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태성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태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6.8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2항 내을2기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1월 19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8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05초 손 해실린더라이나가스켓트 팍킹파손 원 인당직의 소홀기관취급의 소홀</span> 기선 제1태성호는 총톤수 56.83톤 디-젤엔진 18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강선으로서 C의 소유이나 J기업 주식회사에 용선되여 제주도 동남방 120마일 해상에서 석유 탐색 작업을 하고 있는 독일 모선 Mis POLLUX호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1973년 1월 18일 18시 30분에 부산항을 출항하였다.1973년 1월 19일 10시 20분경 목적지 4마일 남긴 북위 32도 08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05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제1실린더 라이나의 냉각수 가스켓트의 손상으로 인하여 회전수가 감소하고 기관이 정지 피스톤이 고착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는 NW 풍력은 초속 7m였으며 파고는 1.5m였다.기관장은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이 사실을 동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통신사로 하여금 기관고장을 모선인 POLLUX호에 연락케 하였던바 동일 15시 20분에 모선이 내도하여 기관사용 불능상태를 확인하고 부산까지 예인 회항할 것을 결정하고 동일 16시 20분에 본 선을 예인하여 다음날 1월 20일 11시 00분경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부산 복귀 후 “K 철공소“에서 기관을 분해 동 실린더 라이나 가스켓트를 교환하고 복구 시운전하니 정상이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피건데 제1기통을 실린더 라이너 가스켓트의 불량으로 기관 냉각수가 누수됨으로 냉각수가 부족하여 기관이 과열되었고 또한 냉각수가 누수하여 제1실린더 라이나를 따라 크랑크 케이스에 떨어지게 되어 따라서 누적된 수분과 윤활유가 혼합 윤활유의 유화 상태를 이르켜 기관의 윤활작용은 불량하여져서 더욱 기관은 과열하게 되어 마침내는 기관이 정지 고착하게 된 것이다.이상과 같은 가스켓트의 불량으로 냉각수의 누수는 기관 운전중 간혹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운전중의 냉각수 계통의 온도, 압력 수준등 세심한 주의로서 능히 기관정지 이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윤활유 계통의 점검 압력계의 주의등으로 윤활유의 유화 현상으로 인한 기관 과열 고착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수심인 기관장 B는 본 건 사고에 있어서 기관을 소홀히 다루고 당직의 불철저 부하선원의 감독의 불충분등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을종 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내연 을종 2등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