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칠보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999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어선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6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0월 19일 16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동경만 지바항내 손 해 항해 계기등 고장 원 인 기상악화 및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칠보산호는 총톤수 999톤 49,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의 운반선으로서 1979년 10월 11일 15시 57분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 지바항에 10월 15일 12시 30분 입항하여 냉동어획물 약 400톤을 양육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공선으로 흘수선수 0미터 60센치미터, 선미4미터 10센치미터로 북해도 근해 북양조업선이 어획한 고기의 전재작업을 위하여 10월 18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였으나, 외항에 나갔을 때 제20호 태풍“팁”의 영향으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서 팩시미리로 기상을 받아보니 태풍“팁”의 진로가 본선 항로와 동일 하다는 것을 알고, 수심인 선장 A는 빌지 및 쓰레기를 버린후 피항차 다시 동경만으로 들어와 10월 19일 01시 00분 북위 35도 31.8분, 동경 139도 52.0분에 좌현묘 6샤클로 투묘하였다.동일 08시 00분경부터 남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12시 30분까지 북위 35도 35.0분, 동경 139도 51.8분 위치까지 약 3마일 주묘되었으므로, 양묘하여 15시 20분에 지바항앞 북위 35도 34.5분, 동경 140도 02.0분에 이동하여 좌현묘 7샤클로 재투묘하였으나 강한 남풍으로 다시 북쪽으로 주묘되면서 바람에 로란안테나가 절단되면서 레이다스케너에 넘어져 레이다를 사용불능케하여 선위를 내지 못하고 비바람으로 인하여 시정도 약 100미터 정도가 되자 동일 15시 45분 다시 양묘하여 이동중 후나바시항앞의 도등이 보여서 너무 해안에 가까위지는 것 같아서 동일 16시 15분 북위 35도 37.5분, 동경 139도 59.0분에 좌현묘 7샤클로 또다시 투묘하고 기관사용하였으나, 강한 남서풍에 밀려 동일 16시 30분 북위 35도 38.7분, 동경 139도 58.4분 위치 수심 약 3미터의 뻘과 모래에 선수 남서로 향한채 선미로부터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곧 기관정지하고 우현묘를 3샤클 투묘하여 선체이동을 방지하였고, 그후 파도에 의한 로링이 좀 있었으나, 그대로 견디다가 11월 14일경에 구조되었다.당시 흐린날씨에 비가오고 태풍“팁”이 통과중이였으며, 남풍-남서풍이 초속 약 30미터로 불고 있었고, 시정은 약 100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 제증거에 의거 그원인을 규명컨데.2. 원 인가.
원인판단당시 태풍 “팁”은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하여 그 진로상에 있던 기선 제1칠보산호는 그 영향을 받아 강력한 남풍 내지 남서풍에 의하여 주묘후 좌초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좌우현 묘쇄를 각각 8샤클씩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묘쇄를 최대로 주어 2묘박 또는 쌍묘박한후 기관은 적절히 사용하면서 묘쇄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하는 등 주묘방지를 위한 제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기상악화중 좌현묘만을 사용하였음은 선장으로서의 선원상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볼수 없다.따라서 기선 제1칠보산호 승양사건은 태풍 “팁”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