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충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목포J상사 총 톤 수115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축 2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0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4년 10월 15일 14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6초, 동경 126도 17분 59초(개위)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실종자 부주의</span> 기선 제1충무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자은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 톤수 115톤 48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4년 10월 15일 승객 66명과 잡화 약간을 탑재하고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동일 14시 00분 목포항을 출항 전속 8.5노트로 항행 중 목포구등대를 통과할 무렵 동선 기관원 B가(실종자)이 기관실에서 주갑판으로 올라와 다시 상갑판(유보갑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숨에 유보갑판에 올라갈 양으로 동일 14시 39분 경 좌현 중앙부의 현측 난간위로 올라서면서 유보갑판에 설치한 현문용 난간(발취식으로서 가로 2미터 높이 1미터 가량의 철관재)을 양손으로 잡고 상하로 2-3회 몸을 굴신(屈伸)하다가 솟구치려는 순간 현문용 난간이 받침대에서 이탈되어 B는 동일 14시 40분 경 난간과 더불어 해중(개위:북위 34도 45분 36초, 동경 126도 17분 59초 지점)에 추락되었다.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로 불어 파고 약 0.5미터였으며 조후는 만조기에 속하였음.추락사고 즉후 이 광경을 목격한 승객으로부터 선교에서 사고 보고를 접한 수심인 A는 실종자를 구조하고자 즉시 극좌전타 회두하면서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한 다음 이어서 미속으로 하여 구명부기를 준비케 하고 추락 현장으로 진행 중 선수 방향 7-8미터 거리에 추락자가 한번 해면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시인하였으나 다시 해중에 잠긴 채 영영 떠오르지 않음으로 약 40분간 현장에 머물러 탐색하였으나 마침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없어 구조작업을 단념하고 일시 목포항에 회항하였다가 재차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실종자 B가 항해 중 유보갑판으로 올라갈 때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섣불리 모험적 기교를 과시하고자 현측 난간을 잡고 단숨에 뛰어오르려다 해 중에 추락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