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충무호기선 제1보용호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압해면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상사C 총 톤 수115톤 4827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선 주 사고일시1980년 1월 12일 14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17초 손 해없 음선미좌현현장 약 2미터 파손 원 인항법위반 및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충무호는 총톤수 115톤 48, 디이젤기관 250마력인 평수 구역 제7구(목포-자은간)를 운행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1980년 1월 12일 14시 00분 여객 150명을 싣고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로 목포항 대흥잔교 서안을 출항 안창도를 향하여 미속으로 전진하여 약 30초 후 반속 전진한 바 같은 시각에 대흥 잔교 북안을 출항한 기선 광진호를 좌현정횡 4-5미터 거리에, 또한 기선 광민호를 역시 우현정횡 4-5미터 거리에 두고 나란히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곧 전속 8노트의 속력으로 상기 양선의 사이를 항진하여 추월한 순간 선수 약간 좌현쪽 거리 100미터에 제1보용호가 본선 항로를 횡단상태로 목포항 객선 부두 쪽으로 항진하여 옴을 발견하고 본선은 상대선 선미 쪽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좌전타 신호를 단성 2발을 취명한 후 좌전타 하려고 하였으나 기선 광진호가 좌현에서 병행 중이므로 좌전타를 못하고 우측에는 기선 광민호가 역시 병항 중이었으나 약간 후방에 있었으므로 약 3도 우전타를 하고 계속 전속 항진중 출항 3분 후인 동일 14시 03분에 목포 항내인 북위 34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17초 위치에서 제1충무호 선수가 때마침 극우전타 중이었던 전시 기선 제1보용호의 좌현 선미에서 1.5미터 전방위치를 45도 각도로 접촉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보용호는 총톤수 27톤 81, 디이젤기관 45마력인 평수구역 제7구, 목포항내(북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구역에 한함)를 운항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써 공선으로 용당쪽에서 목포객선 부두쪽으로 항내를 횡단 항진하다가 선수 우현쪽에서 접근해 오는 기선 제1충무호 및 광민호와 충돌할 위험을 느끼자 극우전타 중 전시와 같이 기선 제1충무호에 의하여 접촉 충돌되어 선미 좌현현장이 2미터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영해동 부두에 접안 수리 완료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제1보용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건 발생 후 행방불명되어 동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나 제1보용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당으로부터 목포항 출입항 수로를 횡단 운항함에 있어 선수 우현으로부터 수로를 따라 출항중인 기선 제1충무호를 발견하였으면 개항질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조기에 그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전 긴박한 상태에서 극우전타 하였으나 충돌을 예방치 못하였고 한편 제1충무호 선장 수심인 A는(1) 항내 수로를 따라 출항함에 있어 기선 광진호 및 기선 광민호를 좌우현 각 4-5미터의 지근 거리에 둔 체 나란히 항진 하므로써 개항질서법 제15조 제2항 및 동 법 제21조를 위반하였으며(2) 항내에서 전속 8노트의 과다한 속력으로 항진 하므로써 전방에서 접근 중이던 기선 제1보용호와 충돌의 위험이 닥쳤음에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등 개항질서법 제17조 제1항 및 K지방해운항만청 공고 제30호에 의한 목포항만시설 운영요령 제9조 제2항(속력제한)을 위반하였고(3) 충돌 전 긴박한 상태에서 제1보영호 선미 쪽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단성 2발을 취명 하였음에도 좌전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인 우전타를 하게 되어 상대 선에게 혼란을 초래케 하였으며(4)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 선이 제1보영호를 지근 거리인 100미터 전방에서 처음 발견하게 되었고(5) 당시 상황으로 보아 상대선인 제1보영호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 후진으로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감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상술한 바와 같이 이건 충돌은 기선 제1보영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및 기선 제1충무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제1보용호 선주 C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