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 충무호기선 수성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목포 J상사 D 총 톤 수115톤 4818톤 7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소구발동기 15마력 선교위치선 수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장 선박운항인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지정해난관계인 B, C 사고일시1982년 2월 16일 15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8초, 동경 126도 09분 18초</span> 기선 제1 충무호는 전남 목포시 .합자회사 목포J상사 소유 총톤수 115톤 48,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7구 (목포-자은)를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1982년 2월 16일 14시 00분 목포항에서 승객 194명을 태우고 수심인 기선 제1 충무호 선장 A 조선지휘로 동향을 출항,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창도 금산리 금산잔교에서 승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동일 15시 20분경 금산잔교에 도착, 승객 12명을 하선시키고, 동일 15시 24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미에 갑판장 E를 배치, 선미를 파수하게 한 후, 자신은 직접 선미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기관후진의 조종신호도 없이 기관 미속후진 및 우전전타하여 후진 중, 선미를 파수하던 갑판장으로부터 선미에 소형선이 접근 위험하니 기관 전진하라는 긴급보고를 받고 즉시 선미를 보니 선미좌현 45도 방향, 25-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기선 수성호)이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관정지와 동시 기관전속 전진하였으나 전방 잔교부근의 암초를 우려 전진타력이 생기기 전에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잔류 미미속 후진타력에 의하여 미처 피항치 못하고 동일 15시 25분 개위 북위 34도 45분 18초 동경 126도 09분 18초 지점에서 선미에 접근중이던 기선 수성호 좌현 중간부위와 기선 제1 충무호 좌현 선미부분이 양선 선수미교 각 약 60도 각도를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수성호는 전남 목포시 D 소유이나 매매계약에 의해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C 앞으로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로 실제 선박관리 및 운항권자는 지정해난관계인 C로서 총톤수 18톤 75, 소구발동기 15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7구를 운항하는 목조 화물선으로 1982년 2월 16일 14시 00분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에서 모래 약 40톤을 갑판상 높이 약 30센치미터까지 싣고, 무면허자인 수심인 기선 수성호 선장 B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전남 신안군 안좌면 팔금도를 향해 선속 약 3노트로 항진중 동일 15시 10분경 안창도와 팔금도사이의 수로 동쪽 입구에 위치한 안창도 등대를 통과코자 할 즈음, 당시 창조초기로 유속 2노트 정도의 역조인 동류가 흐르고 있어 수로 우측에는 더 강한 유속이 흐르고 있음을 경험상으로 판단, 유속이 약한 수로 좌측으로 항진하기 위하여 수로 좌측단의 안창도 등대를 기선 수성호 좌현 약 40-50미터로 통과코자 할 때, 기선 제1 충무호가 기선 수성호 우현측으로 통과 추월하여 금산리잔교 쪽으로 기항하는 것을 본 후 계속 수로좌측을 항진중, 동일 15시 22분경 기선 수성호 선수 좌현 약20-30도 방향, 거리 약 100미터 전방에서 기선 제1 충무호를 관측 무사히 항과하리라 믿고 항진을 계속하였으나 동일 15시 24분경 기선 수성호 선수좌현 45도 방향, 거리 25-30미터 전방에서 기선 제1 충무호가 기관후진중 임을 발견, 전선원이 고함소리로 위험신호를 기선 제1 충무호에 보내고 우전전타 하였으나 만선 상태로 선속이 전속인데다 심한 역조류의 영향으로 즉각적인 우전타 타효가 생기지 않아 미쳐 피항치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기선 수성호는 충돌부위로부터 심한 침수와 함께 선수부분부터 침하하기 시작, 충돌 3-4분 후 충돌부근에서 완전 침몰 유실되었고, 기선 수성호 선원 및 인부 6명 전원은 기선 제1 충무호에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바람은 남동풍이 초속 2-3미터 정도 불었고 조후는 창조초기로 조류는 동류가 약 2노트 정도로 흐로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수심인 기선 제1 충무호 선장 A는 금사리잔교를 이안하여 기관후진코자 할 때 좁은 수로임을 감안 선미를 정확히 파수하여 통항선의 유무 및 위험여부를 확인 후 기관후진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기관후진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34조 (α)항에 의한 기관후진 조종신호를 보냈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채 막연히 기관후진 하다 마침 접근중이던 기선 수성호를 발견 후 기관정지 및 기관전진하였으나 전방에 암초 지대가 있어 위험을 느끼고 잔류 후진타력이 있음에도 기관정지한 조선상 미숙으로 이건 충돌을 야기시켰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면허자로 항법 자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로 입구를 진입할 때 마땅히 수로우측을 통항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역조류영향을 최소한으로 적게 받기 위해 수로좌측을 접근 통항하다가 기선 수성호 선수 좌현 25-30미터 전방에서 기선 제1 충무호가 기관후진 중임을 발견하고 우전전타 하였으나 당시 만선상태인데다 강한 역조류영향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우전회두가 불가능하여 미처 피항치 못 하고 충돌하였고 충돌후 기선 수성호는 외판 파공부위로 침수 되어 침몰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 (침몰)은 수심인 기선 제1 충무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수성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수성호의 선원채용권을 가진 선박관리인 겸 운항인으로서 유자격자를 승선시켜 선박 운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1 충무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무면허자임을 감안, 그 책임을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수성호의 관리인겸 운항인인 C에게 묻고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