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충무호, 기선 새조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충무호는 목포시 합자회사 목포 J 사소유의 총톤수 115톤 48에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 한 강조 평수구역(단, 목포-자은간 본선 여객 정기항로에 한함) 여객선으로 1980년 4월 2일 14시 00분 여객 84명과 일반화물 약 0.1톤을 싣고 목적지인 전남 신안군 자은도로 가기 위하여 목포항 대흥 잔교를 출항 고하도 용두단을 근접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새조양호는 목포시 K 수주식회사 소유의 총 톤수 131톤 18에 디이젤기관 520마력을 거치 한 강조 평수구역(단, 목포-하태도 간 본선 여객 정기항로에 한함) 여객선으로 1980년 4월 2일 14시 08분 경 여객 157명을 싣고 출항 목적지인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태도로 가기 위하여 목포항 여객터미널 잔교를 출항 역시 고하도 용두단을 근접할 무렵 1980년 4월 2일 14시 15분 북위 34도 46분 58초 동경 126도 21분 27초 위치에서 기선 제1충무호의 우현 중앙부와 기선 새 조양호 선수와 충돌되어 기선 제1충무호 우현중앙부 일부가 파손되고 승객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8월 1일목표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충무호기선 새조양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목포J상사목포시 항동 6번지K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115톤 48131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디이젤기관 520마력 선교위치선 수선 수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사고일시1980년 4월 2일 1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8초, 동경 126도 21분 27초</span> 기선 제1충무호는 총톤수 115톤 48, 디이젤기관 250마력의 평수구역(제7구, 목포-자은간 여객정기항로)을 항행 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써 여객 84명을 싣고 수심인 선장 A조선지휘로 1980면 4월 2일 14시 00분에 목포항 대흥 잔교를 출항 동항 여객터미널까지는 반속으로 항진하다가 그후에는 전속 8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내 수로좌측인 북위 34도 46분 22초 동경 126도 22분 23초 지점을 통과 항진 중 북위 34도 46분 46초 동경 126도 21분 40초 위치에서 (사고 지점 약 500미터 이전) 본선 선미우현 15도 약 70미터 거리를 두고 뒤따라 오는 새 조양호를 발견하였으나 계속 항진 중 고하도 용두단이 좌현으로 약 1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6분 58초 동경 126도 21분 31초 위치를 통과 약간 좌전타하여 나침로 286도로 약 100미터 가량 항진하였을 때 마침 창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약간 우회두되는 순간 본선 승객들의 “악”하는 소리가 요란하여 수심인 제1충무호 선장 A는 선교 우현쪽 문을 열고 후미 갑판상으로 뛰어 가보는 순간인 1980년 4월 2일 14시 15분에 북위 34도 46분 58초 동경 126도 21분 27초 지점에서 본선을 뒤 따라 오던 새 조양호의 선수가 제1충무호의 우현 중앙부를 제1충무호의 선수미선의 선미 기준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제1충무호의 우현측 현장과 난간이 약 5미터가량 완곡 및 파손되었고 수동치차형 조타장치의 키 줄이 감겨서 조타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승객(남, 65세) 1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본 선은 그후 새 조양호에 예인되어 동일 14시 40분 여객터미널에 회항하였다.한편 새 조양호는 총톤수 131톤 18, 디이젤기관 520마력의 평수구역(제7구, 목포-하태도간 여객정기항로)을 항행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써 여객 157명을 싣고 수심인 선장 B 조선지휘로 1980년 4월 2일 14시 08분에 목포항 여객터미널 잔교를 출항 50-100미터 항진 후 곧 전속 11.5노트로 항진하였으며 이때 상기 제1충무호를 선수 좌현 200미터 거리에 발견하였으나 감속조치나 추월신호의 취명도 없이 계속 접근하여 상대선 선미와 보선 선수가 50미터에 이르렀을 때 창조류의 영향으로 제1충무호의 선수가 우현으로 약간 회두되고 거리가 약 15미터까지 근접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조후는 창조중기로써 조류는 동북동 방향으로 4노트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제1충무호 선장 수심인 A는 목포항을 출항함에 있어 출입항선이 붐비는 주간임을 고려하여 수로의 우측통행을 이행했어야 함에도 최단거리를 운항할 목적으로 수로 좌측에 붙어 전속 8노트로 항해하다가 용두단 100미터까지 근접 후 좌전타하였으나 때마침 창조중기의 강한 조류를 선수 좌현에서 받게 되자 선수가 갑자기 우회두 되므로서 선미 약간 우현측에서 전속 약 11.5노트로 뒤 따라 오던 기선 새 조양호와 충돌을 야기 시킨 것이다.수심인 A는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용두단 통과시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을뿐더러 새조양호가 근접거리에서 뒤 따라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기선 새 조양호 선장 수심인 B는(1) 부두 이안 후 곧 전속 11.5노트의 고속으로 항진하므로써 개항질서법 제17조 1항 및 목포지방해운항만청 공고 제30호에 의한 항내 운항 속도를 위반하였으며(2) 출입항선이 많은 항내 수로를 운항함에 있어 좌측 항행을 함으로서 국제행상충돌 예방규칙 제9조 a항을 위반하였고(3) 항계내에서 선행중인 기선 제1충무호의 선미 10여미터 거리까지 근접하므로써 개항질서법 제21조에 의한 운항 선박간의 거리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4) 개항질서법 제15조를 위반 항로상에서 타선을 추월하였을 뿐 만 아니라 추월에 앞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34조 (C)항에 의한 추월 의사표시(기적취명)를 하지 않았다.상술한 제 요인을 분석컨대 이건 기선 제1충무호, 기선 새 조양호 충돌사건은 기선 새 조양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1충무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