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충무호, 기선 광순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충무호 기선 광순호 선 적 항목포시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K기선C 총 톤 수115톤 48156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디젤기관공칭 16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19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3초, 동경 126도 07분 20초 손 해선체1부 손상 사고원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1충무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와 대흑산도간을 정기취항하는 총톤수 115톤 48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2년 11월 19일 07시 40분 대흑산도 예리항에서 승객 50명을 탑재하고 출항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서 전속 10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목포를 향하였다.도중 기항지인 흑산면진리, 다촌, 수리, 비금면도, 수대, 가산등지를 경유한 다음(승객약 100명) 최종 기항지인 안좌면 장촌을 향하여 팔금도와 기자도 사이의 수도를 중앙 우측으로 연하여 항진중 소마진도와 원산리 사이를 통과할 무렵 후방에서 추적하여온 기선 광순호가 동선의 기함지인 수도좌측에 위치한 원산리로 향하지 않고 전속력을 그대로 유지한채 추월할려는 태세로 기선 제1충무호의 선미 우현쪽으로 가까히 접근하면서 진입 병항하다가 원산리 기항지를 통과하게 되자 광순호가 갑자기 속력을 내리고 동선 선수가 제1충무호의 선미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좌전타 회두함으로서 동일 12시 20분경 북위 34도 46분 33초 동경 126도 07분 20초 지점에서 광순호 좌현 선수부가 제1충무호의 우현선미부에 충돌되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풍이 초속 4-5미터 정도로 불었으나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충돌 즉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기선 광순호의 좌현주묘가 접촉시 기선 제1충무호의 우현 선미부 스탠숀(Stanchion)에 걸려 묘쇄가 풀려나오면서 끌리다가 묘쇄가 절단되였으므로 제1충무호는 동 스탠숀에 닻이 걸린채 장촌에 기항하였다가 목포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광순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역시 목포 대흑산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156톤 98의 강조여객선으로서 수심인 B의 조선지휘로 1972년 11월 19일 08:00시에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 목포를 향하여 전속 12놋트정도로 항해중 기항지인 도목, 다촌, 수대, 도초, 가산등지를 경유하고 다음 기항지인 원산리를 향하여 팔금도와 기자도 사이의 수도를 항진중 전방에 동일항로를 취항하는 선행선 제1충무호를 시인하고 이를 앞지르고저 소마진도앞(원산리)까지 추적하여 제1충무호의 우측으로 진입하였으나 이미 원산리를 지나치려하므로 수심인 B는 추월할 것을 단념하고 원산리에 입항하고저 기관을 감속한 다음 제1충무호의 선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좌전타회두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충무호는 우현선미부 스탠숀 및 레일등이 약간 손상되였고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기선 광순호는 묘쇄가 절단되였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가 협수도에서 제1충무호를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수도좌측에 위치한 자선의 기항지인 원산리를 지나치게 됨으로 추월할 것을 단념하고 기관을 감속 좌전타 회두코저할때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를 취한다음 전침하여야 함에도 미쳐 상대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좌전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