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1충무호, 기선 광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충무호는 115톤 48, 기선 광순호는 156톤 98의 목포-흑산도간 정기여객선들로서 1972년 11월 19일 08시 00분 양 선박은 다같이 대흑산도를 출항, 도중 기항지를 순차적으로 경유하면서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1972년 11월 19일 12시 20분 경 북위 34도 46분 35초, 동경 126도 07분 20초 지점에서 상호 충돌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3년 10월 19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중앙 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임.1974년 2월 8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충무호기선 광순호 선 적 항목포시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기선C 총 톤 수115톤 48156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디젤기관 1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6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19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3초, 동경 126도 07분 20초 손 해선체 일부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충무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와 대흑산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115톤 48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2년 11월 19일 07시 40분 대흑산도 예리항에서 승객 50명을 탑재하고 출항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서 전속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목포를 향하였다.도중 기항지인 흑산면 진리, 다촌, 수리, 비금면 도초, 수대, 가산 등지를 경유한 다음(승객 약 100명) 최종 기항지인 안좌면 장촌을 향하여 팔금도와 가지도 사이의 수도를 중앙우측으로 연하며 항진 중 소마진도와 원산리 사이를 통과할 무렵 후방에서 추적하여온 기선 광순호가 동선의 기항지인 수도 좌측에 위치한 원산리로 향하지 않고 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월하려는 태세로 기선 제1충무호의 선미 우현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진입 병항 하다가 기항지인 원산리를 통과하게 되자 광순호는 갑자기 속력을 늦추고 동선 선수가 제1충무호의 선미를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좌전타 회두하므로서 동일 12시 20분 경 북위 34도 46분 33초, 동경 126도 07분 20초 지점에서 광순호 선수부가 제1충무호의 우현 선미부에 충돌하였다.

충돌 즉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기선 광순호의 좌현 주묘가 기선 제1충무호의 우현 선미부 스탠숀에 걸려 묘쇄가 풀려 나오면서 끌리다가 묘쇄가 절단 되였으므로 제1충무호는 동 스탠숀에 닻이 걸린 채 장촌에 기항하였다가 목포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광순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역시 목포 대흑산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156톤 98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B의 조선 지휘로 1972년 11월 19일 08시 00분에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 목포를 향하여 전속 12노트 정도로 항해 중, 기항지인 도목, 다촌, 수대, 도초, 가산 등지를 경유하고 다음 기항지인 원산리를 향하여 팔금도와 기자도 사이의 수도를 항진 중, 전방에 동일항로를 취항하는 선행선 제1충무호를 시인하고 이를 앞지르고져 소마진도 앞(원산리)까지 추적하여 제1충무호의 우측으로 진입하였으나 이미 원산리를 지나치려 하므로 수심인 B는 추월할 것을 단념하고 원산리에 입항하고져 기관을 감속한 다음 제1충무호의 선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좌전타 회두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충무호는 우현 선미부 스탠숀 및 레일등이 약간 손상되었고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기선 광순호는 묘쇄가 절단되었음.

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풍이 초속 4-5미터 정도로 불었으나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가 협수로에서 제1충무호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수도 좌측에 위치한 자선의 기항지인 원산리를 지나치게 됨으로 추월할 것을 단념하고 기관을 감속 좌전타 회두코자 할 때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를 취한 다음 전침 하여야 함에도 미쳐 상대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좌전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이상과 같이 본 건 충돌사건의 제2심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한바 그 발생원인과 징계량에 있어 제1심 재결과 다른 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수심인 B는 1974년 2월 1일자 발행 진단서에 의한 반영구적 신병으로 출석치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수심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의 소환에 불응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 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