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충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기선 주식회사 총 톤 수115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 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2월 4일 1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5도 28분 55초 손 해주기캄축치차(Com Shaft gear)파손 원 인저질윤활유 사용과 사전검사 미비</span> 기선 제1충무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대흑산도간을 취항하는 총톤수 115톤 48의 강조 정기여객선으로 1973년 2월 4일 10시 00분에 목포항을 출항하여 각 기항지를 경유하여 도초에서 대흑산 대돈도 수리를 보고 항해중 동일 15시 35분 대돈도 입구 2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5도 28분 55초 해상에서 주기관 캄축치차의 치3개 파손으로 정선후 선장과 타협하여 수리(지명) 취급점의 종선을 나오게하여 우선 승객의 일부를 하선시키고 예리취급점에 무전으로 연락 흑산 어협소속 흑조호를 오게하여 나머지 여객을 이승케 한 후 본선은 무궁화호에 의하여 대흑산도 예리로 예인되어 응급 수리후 2월 5일 17시 00분 예리를 출항 2월 6일 03시 00분 목포에 입항하여 수리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바 그 원인은 강압 주유식으로 사고당시 유압이 2.5킬로그램이고 윤활유의 교환시간이 200시간인 것으로 보아 윤활유 공급은 이상이 없다고 보나 평소 저질 윤활유 사용과 윤활유 교환시 여과기등 소제 불량으로 윤활유중에 불순물 유진등이 치차의 홈에 끼어 마찰저항이 증대되었고 또 기관장 재임시 1년이상을 사고 개소를 한번도 검사한 일이 없고 중간치차와 캄축치차의 간격의 측정 검사를 기록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운전으로 간격이 커졌음을 사전에 발견치 못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