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충남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기선주식회사 총 톤 수136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내연기관병종기관사 병종항해사 직 명기관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27일 13시 05분 사고장소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포 선착장 앞 200미터 해상 손 해“크랑크 카프링 키” 마모 원 인장기운전(자연마모)</span> 기선 제1충남호(총톤수 136톤 48, 디젤기관 22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기선 주식회사 소유의 인천과 충남 명천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1년 4월 중순경 인천시 소재 K 조선소에 상가(上架) 정기검사를 마치고 계속 취항타가 1971년 11월 27일 06시 00분에 승객 78명을 태우고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 포구를 향해 인천항 객선부두를 떠나 영홍면 선재도, 난지도등 도중 기항지(寄港地)를 거쳐 목적지인 명천 포구 선착장 앞 약 500미터 해상에 이르자 갑자기 기관이 공회전 하기에 약 1분 동안 저속운전을 하다가 계속 운전이 무모함을 느껴 선장에게 그 사실을 밝히고 기관을 정지시켜 당일 13시 05분에 선착장 앞 약 200미터 해상에서부터 선장은 당시의 전진타력과 조류를 이용 무사히 선착장에 계선 시키고 그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크랑크 케이스”(Crank case)의 내부를 점검한 바 “크랑크 카프링의 제1번 ”키“(Crank coupling-key)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키“의 신조(新造)가 불가함을 알고 또한 ”크랑크, 샤후트“의 균열이나 절손 흔적이 없어 원상태로 조립하여 저속 운전으로 1971년 11월 30일 18시 00분에 자력으로 인천항에 귀항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간 불었으나 평온하였음.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1971년 4월 중순경 실시된 정기검사를 마친 후인 동년 6월 26일에 조기장으로 승선하여 6개월간 본선의 기관을 취급한 바 있으나 그 어간에 한번도 기관수리를 한 바 없이 무난히 기관을 운전타가 1971년 11월 27일 13시 05분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1971년 12월 14일 본원 조사관실에 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장기간에 걸친 회전중심선을 벗어난 편채회전(偏?廻轉)으로 인하여 “크랑크 카프링 키”의 심한 마모로 발생한 것이며 이 부분의 결함여부의 발견을 정기검사 때에 발견했어야 함에도 발견 못했던 결함있는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 동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수심인 기관장 A 동 선장 B를 수차 소환한 바 있으나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동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