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청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7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청화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89톤 7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진수년월일1960년 8월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3월 10일 05시10분사고장소우도 오복리 북방 20미터 해상(북위 33도 31분 28초, 동경 126도 57분 10초)손 해선저외판 굴곡 및 어탐기의 송수파기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77"></img><span style="display:none;">원 인경계 및 선위확인소홀</span> 기선 제1청화호는 총톤수 89톤90,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강조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써 선원 11명이 승선 1988년 3월 9일 12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17시 30분경 국도를 우현 1마일로 통과하자 자침로 215도로 변침했으며, 그로부터 약 3시간 항해후 자침로 225도로 다시 변침하여 21시 30분경 백도가 레이다로 우현 17마일 거리에 있음을 확인하고 항해하였는데 국도를 통과하고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기관회전수가 매분 320회전하던 것을 매분 260-280회전정도로 낮추어 항해하던 중 3월 10일 05시 00분경 약 150미터 전방해상에 검은 것이 육안으로 보여 기관을 정지하고 육안으로 관찰하던 중 같은 날 05시 10분 선저부에 가벼운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좌초되고 말았다.

이때의 기상은 실비 같은 안개로 시정이 200미터 정도였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좌초후 뒤따라오던 종선인 제2청화호에 연락하여 정선케 한후 본선의 좌초 상태 및 손상정도를 조사해보니 선수선저로부터 기관실 하부까지 부분적으로 좌초되어 있었고 6번창 밑에 있는 어탐기의 송수파기가 암초에 눌려 6번창안으로 침수되고 있어서 배수작업을 했으며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현측으로 강삭을 내어 암반에 묶어 선박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놓았다.

이어 같은 날 12시 00분경 물이 들자 종선인 제2청화호가 예인삭을 잡아끌고 본선도 기관을 전속 후진하니 무리 없이 이초되어 다시 침수상황을 조사한 후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자력으로 성산포항에 입항, 투묘하였으며 잠수부를 고용하여 선저손상 상태를 재조사한 즉 선저외판이 부분적으로 굴곡되고 어탐기의 송수파기에 돌이 끼어 있어 이를 제거한 후 방수처리를 했으며 그로부터 2일간 있다가 3월 13일에 제주항까지 자력으로 회항하여 J조선소에 상가한 후 임시수리를 마치고 출어하였다.그 후 6월 7일에 수리차 K조선소에 상가하고 보니 선저외판의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었고 우현 선저에는 길이 1.5미터×깊이 1.5센티미터×3개소에 굴곡이 생겨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불량할 때에는 주의하여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선위확인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동인은 레이다를 가동해 놓은 채 이를 적절히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