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청파호 선 적 항충남 보령군 오천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4톤 1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1월 6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보령군 대천읍 신흑리 서해 사무실 뒤 해안 손 해선체 전소 원 인화기 단속 소홀과 선박 방치</span> 기선 제1청파호는 총톤수 4톤 10,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녹도리내 호도 포구에서 대천읍으로 가 연탄을 구입하여 싣고 오기 위해 선주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 2명과 함께 1985년 11월 6일 14시 00분경 출항하여 같은날 16시 00분경 대천읍신흑리 어선 신고소인 서해 사무실 뒤 해안에 정박한 후 선박에 당직자도 두지 않은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대천읍으로 연탄도 사고 잠도 잘겸 넘어갔고 나머지 선원 2명은 부근 여인숙에서 잠을 잤다.다음날인 6일에 배 있는곳에 넘어오니까 02시경 배가 타고 있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이 화재로 선체 150만원, 어망 1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날씨는 바람도 없어 바다도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사관실에서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치 않음과 당원에서의 소환에도 불응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나 해난전말보고서 등에 의하여 분석하여 본 바, 동선의 출발지인 녹도리 호도에서 대천읍까지는 약 2시간의 항해거리인데다가 당시 11월의 동절기였으므로 선원실에는 석유난로 또는 연탄난로 등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동선은 대천읍 신흑리에 도착한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연탄 구입차 대천읍으로 갔고 나머지 선원 2명도 배를 떠나 부근 여인숙에서 잠을 잔 사실등로 볼 때 선내에는 아무도 없던중 화기가 남아있던 난로가 선체 동요로 넘어지면서 부근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화기단속 소홀과 선박방치등이 원인이 된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이 화재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장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으므로 해난 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