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청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청용호는 총톤수 350.69톤의 원양참치 어선으로서 1974년 8월 19일 17시경 북위 00도 47분, 동경 165도 13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 선박은 전소 침몰되고 전 선원은 제77광명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부산지방해난심판원1974년 9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청용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50.6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50마력 수 심 인ABCD 지정해난관계인 E 해기면장어갑2항 어갑 2항 내을 1기 을1기 선원수첩부산 여수 울산 부산 부산 직 명선 장1항사기관장1기사조리원 사고일시1974년 8월 19일 16시 사고장소북위 0도 47분, 동경 165도 13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청용호는 서울에 소재 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50.6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승조원 26명이 승선하고 참치 연승어로차 1974년 6월 29일 17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인 북위0도 0분, 동경 160도 0분 해역으로 향하였다.동년 7월 12일 목적해역에 도착하여 28번 투승한 결과 50톤의 어획을 올렸으며 화재가 발생한 8월 19일 29번차 투승후 양승중에 있었으며 당시 선교내에 선장등 3명이 있었고 기관실에 4명 전 갑판작업장에 16명 침실에 1명 통신실에 1명 취사장에 1명등 계 26명이 각 부서에서 근무 중에 있었다.침실에 있든 선원 1명은 갑판장으로서 복통으로 취침 중이었고 화재발견 30분전에 조리원 E가 갑판상에 올라와 부식용 생선을 고른 후 식당을 통하여 취사장으로 들어갈려고 할시 즉 1974년 8월 19일 16시(K. S. T.) 북위 0도 47분, 동경 165도 13분에서 식당과 선미부측으로 접하고 있으며 주부식 창고와 냉장고 및 배전판등이 있는 선미조타기실로부터 좌현측 출입문으로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연기와 화염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풍력 2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내 해도실에서 어황방송 분석을 하고 있었으며 화재발생의 보고를 받고 즉시 전 선원을 동원하여 CO2와 소화호스로서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진화의 효과없이 화염은 선내 전체에 연소케 되었다.동일 17시 20분경에 부근 해역에서 어로 작업중인 한국어선에게 S. O. S.를 발신하고 기관실내의 암모니아 탱크와 연료탱크 등의 폭발을 염려하여 동일 17시 30분 전 선원으로 하여금 퇴선케 하였든 바 전 승조원이 선체로터 100미터 떨어졌을시 기관실부분에서 폭팔되고 익일 미명시 선체는 침몰되었다.8월 20일 10시경 기선 광명77호가 래도하고 풍량 2호 청룡 5호 청룡 3호가 래도하여 전 승조원은 청룡 5호편에 괌도(GUAM)경유 항공기 편으로 귀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조서 및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 바 당시 조타기실 내부에는 화재를 유발케 할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선원실에서 취침중인 갑판장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부식창고에는 수시간에 조리원이 출입한 사실 뿐으로서 화재를 발생시킬만한 여건이 한건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전에 쥐로 하여금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긁힌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전선의 그 원인을 판단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수심인 A 동 B 동 C 동 D 및 지정해난관계인 F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