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청룡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청룡호는 총톤수 397.95톤의 강조 포항-울릉도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3년 11월 23일 08시 50분 울릉도 항에서 여객 376명 화물 52톤을 적재 포항항으로 출항 항해 중 포항항 입구에서 등대불 오인으로 1973년 11월 23일 19시 36분 포항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승양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 해운국 예선 황룡호에 의하여 동일 22시 00분 이초된 사건임.1973년 12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청룡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7.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포항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5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23일 19시 36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42초, 동경 129도 22분 54초 손 해추진익 1매 절반굴곡동 3매 약간 굴곡 원 인견시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청룡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397.95톤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포항과 울릉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든 중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울릉도에서 여객 376명을 승선시키고 화물 50톤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2.2m 선미 3.3m로서 1973년 11월 23일 08시 50분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11.5노트의 속력으로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자침로 230도로 항행하여 포항만 입구에 위치한 장기등대를 좌현측 4마일 거리로 통과(시간미상)후 포항항 입구에 위치한 송유관 등부표(북위 36도 03분 02초 동경 129도 24분 17초)로 향하였으며 송유관 부표 통과 전에 수심인 A가 상교하여 직접 지휘하였으며 19시 30분 경 동 송유관 부표를 좌현측 300m 거리로 통과하고 입항 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포항항 입구 부분에 이르러서 선수 침로 자침로 230도로 향한 상태에서 우현 선수 약 30도 방향에 홍등을 보고 포항 동측 방파제 입구 등화(사실은 방송국 안테나상의 홍등임)로 인정하고 항진 중 선수 전방의 상황이 항상 출입항 할 시와 상이하다고 생각됨에 승양 직전에 속력을 미속으로 하였으며 기관을 정지하는 즉시 1973년 11월 23일 19시 36분 선수를 자침방위 230도로 향한 상태로서 큰 충격을 느끼지 아니하고 북위 36도 02분 42초 동경 129도 22분 54초에서 모래사장에 선수가 승양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2~3m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승양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추진기의 횡압류에 의하여 선미부가 좌현측으로 회전됨에 기관을 정지하고 해운국에 승양 상황을 무선연락 하였든 바 10분 후에 포항 해운국 예선 황룡호가 내도하여 즉시 예인 작업에 착수하였고 동일 20시 25분 경 이승에 성공하여 동 예선에 예인되어서 동일 21시 00분 해운국 앞 부두에 도착하였으며 여객을 무사히 하선시켰다.피해상황을 조사한바 선체에는 피해가 없고 스크류 1매 절반이 구부러졌으며 잔여 3매는 약간 손상되었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본선의 선장으로서 6년간을 지휘운항 하였으며 따라서 포항항 항세에 대하여는 충분히 기지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진술과도 같이 어찌하여서 방송국 안테나의 홍등을 방파제 입구의 홍등으로 오인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등으로 보아 순간적인 주의 태만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로 규정된 손해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견시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