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청룡호, 기선 제1흑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청룡호는 총톤수 397톤 95 강조 포항 울릉도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3년 12월 9일 07시 승객 276명과 잡화 70톤을 적재 포항을 출항하여 항내 협수로를 통과중에 조선 부주의로 포항지방해운국앞 안벽에 계류중인 제1흑룡호 선수에 충돌한 사건임.1974년 1월 2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청룡호제1흑룡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7.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 2항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9일 07시 1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포항항내 손 해기선 청룡호 선수부 50,000원 정도 원 인파손주의 태만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청룡호(이하 청룡호라 칭함)는 부산시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397.95톤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포항 울릉도간을 정기 항행하고 있든 중 1973년 12월 9일 07시 승객 276명과 잡화 약 70톤을 탑재하고 포항 여객선 부두를 출항 울릉도로 향하였다.부두를 떠나 100m폭의 수로를 미속으로 전진 중 포항 해운국 앞 부두에 도달하기 이전에 수로의 우측으로 항진하기 위하여 선장의 명령 없이 조타수가 선수를 우전하메 수심인 A는 선수방향이 적당히 우전되었다고 생각될 시 그대로 가라고 명령하였던 바 조타수가 키를 반대측인 좌측으로 과도하게 틀어 포항해운국 부두에 계선 중인 기선 제1흑룡호(이하 흑룡호라 칭함)의 정선수 방향으로 50m 정도 접근됨에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든 바 1973년 12월 9일 07시 15분 청룡호에 정선수로서 흑룡호의 정선수와 가볍게 정면으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남서풍이 초속 2m 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조사하여 보니 청룡호의 정선수재가 50,000원 정도의 수리를 요하는 파손을 당하였으며 흑룡호는 손상이 없어 계속 울릉도로 향하여 무사히 항행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출항 후 항상 항진하는 내항 수로로서 조타수가 일상 조타하는 식으로 무난히 잘 조타할 줄로 생각하여 막연히 항진방향을 견시하고 있던 중 과도히 우전타 한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항진하라고 명한 것이 좌현측으로 과도히 선수를 좌현측으로 회두시키게 된 것으로서 항상 항행하는 수로라고 막연한 정신으로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