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청룡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7톤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축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묵호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7월 20일 12시 30분 사고장소동경 130도 09분 10초, 북위 36도 46분 00초 손 해주기관워터 재킷 20센티미터 균열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제1청룡호는 총톤수397톤95, 디이젤기관 800마력(축마력)을 거치한 포항-울릉도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9년7월20일 08시00분 승객 292명, 화물1톤을 적재하고 선수 2.1미터, 선미 3.1미터의 흘수로서 울릉도 도등항을 떠나 포항을 향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12시20분 경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다가 주기관에서 어음이 들리기에 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곧 미속으로 감속한후 선장 정정부에게 보고하고 동일 12시30분경 북위36도46분00초, 동경130도09분10초 지점에서 점검을 한바 주기 과급기(SUPER CHARGER) 내부의 볼 베어링에서 잡음이 심하게 발생하고 터-빈 냉각측에서 해수가 누수됨을 발견하여 동일 13시20분 기관을 정지하고 분해하였던바 워터 쟈킷이 약20센티미터 균열되고 과급기가 밀착되어 있어 자체수리는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임시 조치로 과급기를 들어내고 무과급 상태로 하여 직통연결한후 동일 16시40분경부터 기관을 작동하여 향해를 계속 동일 22시00분경 포항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2 정도로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선장 정정부, 수심인 A등의 조사관실, 심판정에서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1청룡호 기관손상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본선은 1963년3월 J조선공사에서 건조 진수된 선박인바(선박국적증서에 의함) 주기관은 일본국 이시가와지마 하리마(石川島播磨)의 V.T.R250, 6기통을 거치한 것으로 (조사관실 질문조서에 의함) 이건 과급기의 손상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심인 A는 본선 건조시부터 승조한후 그간 수차례의 오버홀을 하였음에도 세밀한 점검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에 대한 사전 정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이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세밀한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함)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