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3월 2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3월 2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천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2톤 32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 1960년 7월 사고일시1986년 11월 25일 21시 05분경 사고장소주문진 동방 약 43마일 해상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45분 손 해선체침몰, 선원 4명 사망, 21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 및 선체노후</span> 기선 제1천양호는 1960년 7월 일본에서 건조된 선령 26년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 1981년 도입된 후 1983년 10월 선주 A가 인수, 운영하여 왔으며 1985년 8월 5일 제5회 정기검사와 1986년 7월 28일 중간검사를 속초시 소재 원풍조선소에서 한국어선협회 검사원으로부터 수검, 합격 판정된바 있다.선장 B(실종)는 선원 12명 및 어부 13명을 승선시켜 제802동광호, 제305미원호와 함께 속초 제71선단을 편성하여 1986년 11월 25일 15시경 오징어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 자침로 120도 8.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무선으로 어황정보를 입수한후 이날 19시 30분경 주문진 동방 약 24마일 해상에서 선단선과 합의하여 울릉도 동북방인 제61해구를 조업장으로 정하고 자침로 100도로 변침하였다.1986년 11월 25일 21시경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45분(주문진 동방 약 43마일 해상)위치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선원 C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기상도 나쁘고 멀미도 나서 후부 선원 침실에서 일찍 동료 선원 7-8명과 함께 취짐중 갑자기 수직계단으로 된 통로를 통하여 침실로 해수가 쏟아져 들어오고 우현으로 기울자 선원들이 놀라 일어나 우왕좌왕하는데 사무장 D가 “배가 침몰직전이다 위험하니 밖으로 나와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선실밖으로 나오니 이미 본선은 우현으로 상당히 경사되었고 선미부가 수중에 많이 가라앉는 상태였으며 점점 더 우현으로 기울어 급경사로 기울었을 때 좌현에서 수중으로 뛰어내려 탈출하였고 곧 선체는 선미로부터 침몰하였으며 선실에서 뛰어나와 선체가 침몰되기까지 시간은 불과 5-1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퇴선직후 선원 C는 격납용기에 담긴채 부유중인 팽창식 구명뗏목에 접근하여 고리를 당겨 팽창된후 이에 올라 탔으며 당시 구명뗏목에는 약 10여명 가량의 선원들이 매달려 있거나 타고 있었으나 악천후로 인한 추위 때문에 일부 선원은 대기온도보다 따뜻한 해수에 몸을 담근채 뗏목의 구명줄을 잡고 표류하던중 심한 풍랑에 휩쓸려 한 두명씩 떨어져 나가고 다음날인 11월 26일 아침 해군함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을때에는 구명뗏목내에 선원 D과 4명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뿐이었다.한편 같은 선단의 제305미원호 선장 E는 주간에는 제1천양호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항해하였으나 야간에는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수척의 어선을 레이다 및 등화로 확인하며 이 어선군중에 제1천양호도 같이 항진중일것이라 믿고 조업장으로 속항중 이날 21시 10분경 미원호(동일 선단이 아님)로부터 제1천양호가 침수중이라는 무전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자 곧 같은 선단선인 제802광동호와 주위해역을 수색하였으나 구명뗏목과 소형 방현재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같은 선단의 선장이였던 E와 F는 속초항에서 출항당시의 제1천양호는 매우 노후한 상태의 선박으로 기억하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승선자 26명중 선원 C는 구조되어 생환하였고 나머지 25명중 4명은 사망, 21명은 실종되었다.당시 기상은 11월 25일 02시를 기하여 동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예상 풍향 및 풍속은 북동내지 북서풍에 초속 14-18미터이였고 예상파고는 3-5미터이였으나 같은 선단의 제802광동호(총톤수 76톤 65,280마력)가 선미좌현에 북서풍을 받고 자침로 100도를 유지하며 항해하기가 극히 불가능하여 표박할 정도의 해상상태는 아니였으며 동계절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해상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급박한 상황에서 경황없이 탈출하여 구조된 선원 1명을 제외하고 전 선원이 사망내지 실종되어 구체적인 침수경위에 대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동계절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기상상태에서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과 높은 파도를 선미좌현에 받으면서 속항중 선미 추종파로 인한 다량의 침수를 감당치 못하고 우현으로 경사하며 선미로부터 급속히 침몰하게 된 것이며, 사고발생 시점이 야간이었으므로 인근해역에 항해중인 수척의 어선이 있었음에도 퇴선한 선원들을 구조치 못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게한 것이다.당시 기상의 악화되였던 것은 사실이나 동형의 어선이 항해하기 극시 불가능하여 표박할 정도의 해상상태는 아니였으며 유독 제1천양호만이 침수, 침몰되고 수척의 동형 어선들이 사고 인근해역에서 무사히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선단 2척의 동형 어선도 사고해역에서 즉시 수색이 가능하였다는 사실과 출항당시 선체가 매우 노후한 상태였다는 점,선령이 26년이나 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선박의 노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체노후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