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천양기선 제11금비라 선 적 항인천시미 상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299톤 9548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마력 미 상 수 심 인AB 면허종류을종2등항해사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항해사 사고일시1971년 9월 28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1척 대파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천양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9톤 95의 목조화물선으로서 1971년 9월 27일 진해항에서 석고 4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55미터 선미 4.55미터로서 동일 1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약 6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일본 “사까이”(境)항으로 향하여 예정항로를 라침로 090도(자차미상)로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해중에 있었다.동월 28일 00시 00분 수심인 A(선장)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 받은 수심인 B(항해사) 는 당일 03시 23분경 대마도 미시마 등대(三島 台) 북동방 약 2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수 좌현 약 50도 거리 약 1000미터 전방에 타선의 홍등을 시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한 채 상대선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속항중 동일 03시 25분경 상대선의 홍등이 녹등으로 변하므로 자선의 침로를 횡단할 것을 우려 기관실에 기관용의를 지시하는 동시에 기적 단성 5발을 취명하여 주의환기를 하였던 바 이때 기적소리를 듣고 즉시 조타실에 들어온 수심인 A는 상대선의 녹등이 다시 홍등으로 변하므로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속항중 상대선은 통과직전 좌현 정횡 약간 전방의 지근거리에서 갑자기 양현 홍녹등으로 바뀌면서 제1천양호의 좌현을 향하여 돌진 접근하여 오므로 시급 절박한 사태에 당면한 기선 제1천양호 선장 A는 주위에 다수의 선박들이 산재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상대선의 속력(약 12노트)과 거리로 보아 도저히 피항 조치를 취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항진하면서 단성 연발을 하는 동시에 고함을 질렀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동일 03시 30분경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부근 위치에서 상대선 기선 제11금비라 마루(일본어선 총톤수 48톤 80)는 항진선수 방향으로 기선 제1천양호의 좌현 선미부(기관실 부위에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고도 수분간 그대로 속항타가 제1천양호의 추격과 선원들의 절규 등에 비로서 정선하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서풍 풍력2 정도 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
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천양호는 좌현 선미부외판 및 푸레임(FRAME)이 대파되여 침수가 심하였으므로 선원들을 동원하여 극력 배수작업에 주력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침수량과다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지기 시작 동일 06시 00분경 현장에서 침몰되고 선원들은 가해선 제11금비라 마루의 무선 연락으로 구조차 급거출동 현장에 래도한 일본어선 “가이에이”마루(海榮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 기선 제11금비라 마루는 선수부 좌측 외판이 대파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진해항에서 출항한 기선 제1천양호가 일본 사까이항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1971년 9월 28일 03시 23분경 대마도 미시마등대 북동방 약 23마일 지점에서 좌현 선수방향에 기선 제11금비라 마루의 홍등을 시인하였을 때 당연히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였어야 함에도 제11금비라 마루는 제1천양호의 진로를 횡단하는 침로를 취하였다가 다시 우전타하여 양선이 좌현측으로 통과하기 직전 동선은 제1천양호의 주의 환기 신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급좌회전하여 제1천양호의 좌현부를 향하여 돌진하므로서 국제해상 충돌예방 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한 기선 제11금비라 마루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11금비라 마루의 홍등을 좌현 약 50도 전방에 시인하고 서로 상대선의 좌현쪽으로 통과하도록 속력과 침로를 유지한 수심인 A 및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