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1천양호, 제11곰삐라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천양호는 총톤수 299톤 95의 목조화물선으로서 1971년 9월 27일 18시경 진해항에서 석고 400톤을 적재하고 일본 사까이항을 향하여 출항 항해중 동월 28일 03시 30분경 북위 34도 56분 동경 129도 50분 지점에서 일본국적선 기선 제11곰삐라마루의 선수와 본선 좌현 기관실부분과 충돌하여 기선 제1천양호는 현지에서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재결 71년 제43호로 재결된바 있으나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본 건 사고원인은 수심인 기선 제1천양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고 여기기에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동 재결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40조 제 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를 하였던 것임.1972년 3월 17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천양호기선 제11곰삐라마루 선 적 항인천시일 본 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299톤 95미 상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97마력미 상 수 심 인AB미 상 해기면장을종2등 항해사병종 항해사미 상 선원수첩포항 부산 미 상 직 명선 장항 해 사미 상 사고일시1971년 9월 28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동경 129도 50분 손 해1척은 선체침몰, 1척은 대파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천양호(이하 천양호라 칭함)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9톤 95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대일 수출물자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1년 9월 27일 진해항에서 석고 400톤을 적재하고 홀수 선수 3.55미터 선미 4.55미터로서 동일 18시경에 동항을 출항 약 6노트의 속력으로서 일본국 사까이항으로 향하였다.동일 20시경(시간부정확)에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지근거리(거리미상)로 정횡(발위 미상)통과후 침로를 나침로 90도(자차 동 12도 편차 서 6도)로 변침하여 항행 중 영도등대를 나침방위 북, 거리 5마일로서 통과(시간미상)후 동일 24시에 북위 34도 56분 동경 129도 20분(추측위치)해상 부근에 이르러 선장인 수심인 A로부터 수심인 항해사 B는 항해당직을 교대받고 동침로로 계속항진 중 28일 03시 23분경 대마도 미스시마 등대로부터 동북방 25마일로 추측되는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천양호의 선수로부터 좌현 45도 방향 거리 1,000미터(추측)에 홍등 1개를 발견하였다.

천양호는 침로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선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중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는 선박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동일 03시 25분경에 동 홍등이 녹등으로 변하였고 선수로부터 좌현 60도 방향 거리 500미터로 접근되어 오는 것으로 추측됨에 상대선에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기적 단성 5발을 취명하였던 바 상대선의 행동에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동 기적소리를 듣고 즉시 선교에 올라왔다.그 직후 상대선의 등화는 홍등으로 변하였으며 동일 03시 28분경에는 좌현 60도 방향 거리 200미터(추측)에 접근되어 돌연 또 다시 녹등을 표시하였으며 즉시 또다시 홍등으로 변하고 상대선의 방위가 좌현 정횡에 가까워지면서 양선의 거리는 100미터 미만으로 추측되는 거리로 접근하였으며 상대선은 급작히 양현등을 표시하면서 동일 03시 30분경에 북위 34도 56분 동경 129도 50분 위치 해상에서 상대선의 좌현 선수로 침로 동으로 향하고 있는 천양호 좌현 기관실 부분을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11곰삐라마루(이하 곰삐라마루라 칭함)는 일본국적 어선으로서 대마도 동북방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12노트의 속력으로 모항인 대마도 히다가스항으로 귀항 중 철야작업의 과로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선장이 조타중 잠을 자고 있었으며 따라서 침로를 보지를 못하여 지그자그(ZIGZAG)항진중 동월28일 03시 30분경에 상기해상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바람은 풍향남서 풍속 2미터였고 파고는 1미터였었다.충돌 후 곰삐라마루는 계속 천양호 선미 방향으로 항진하였으며 천양호 선원은 기관실에 침수되는 해수를 배수 작업하면서 곰삐라마루를 추적 부근 해상에서 상봉하였다.동일 04시 50분경에 내도한 일본어선 가이에마루에 동일 05시 50분경에 전 승조원이 이승 구조되었으며 천양호는 동일 06시 00분경에 동해역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침몰하였다.곰삐라마루는 좌현 선수부가 대파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쌍방 합의하에 곰삐라마루와 가이에마루는 일본국 대마도 히다가스항으로 향하여 동일 11시 00분경에 동항에 입항하였으며 동항에 주재하는 일본해상 보안청에서 곰삐라마루의 선수, 선장 및 동항의 어업조합장과 한국 거류민단장, 천양호, 선장 및 항해사 입회하에 관계관에게 조사를 받았다.동 석상에서 곰삐라마루 선장이 잠을 자고 조타하였음을 인정 사과하였으며 선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받았고 선체화물에 대하여는 보험금으로 보상되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제1심에서의 심판관계기록과 제2심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수심인의 신문내용을 검토한바 최초의 곰삐라마루 현등인 홍등을 발견시는 좌현 45도 1,000미터 거리로써 충분히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있어 충돌의 우려가 없었으며 동일 03시 25분경에 곰삐라마루가 천양호에게 우현등인 녹등을 표시할 시 천양호 항해사가 주의 환기 신호를 시행하였음은 타당한 처사였다.곰삐라마루가 즉시 다시 홍등을 표시하여 계속 그 상태로 항진하였으면 충돌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동일 03시 28분경에 다시 녹등을 표시 또한 홍등으로 변하고 돌연 부당한 좌전타로 급작히 양현등을 표시하면서 천양호에 충돌한 곰삐라마루의 소행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에서 요구되는 견시의 철저를 기하지 아니하였고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될 상태하에서 곰삐라마루가 불법으로 전타함으로서 충돌을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심 내용과 사건발생원인 변동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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