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창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0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5월 11일 07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20초, 동경 132도 59분 00초</span> 기선 제1창성호는 총톤수 480톤 59, 디젤기관 52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잡화 246톤을 적재하고 1982년 5월 10일 16시 00분 경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 중 동년 5월 11일 05시 10분 경 다까이가미시마를 통과하고 약 8마일에 이르자 갑자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어 동일 05시 55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하였고 기관사용 준비 및 무중신호로서 장성 1발씩을 울리면서 기관 미속 약 5노트로 하였다.구루시마 해협 입구에 이르기 약 30분전인 동일 06시 40분 경 선수에 1항사 C외 3명의 갑판원을 세워 견시케 하고, 2갑원 D에게 키를 잡게 하였다.당시 안개는 끼었으나 구루시마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였고 순조였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중간수도(나까수이도)를 따라 항해하여 동일 06시 45분 경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고 스시마(律島)를 동일 07시 12분 경에 병항 통과하고 안개가 짙게 끼어 약 3마일 전방에 있는 오시다시마와 히시마간 해상에 피항코자 나침로 325도로 항진 중 정선수 약간 좌현 0.2마일 거리에 레이다 0.5마일 레인지 스케일로한 스코프 상에 물체를 포착하고 우현쪽으로 전타하면서 계속 항해중 동일 07시 23분 안개속에서 크레인 꼭대기가 정선수 약간 좌현거리 20미터-30미터에 보여서 수심인 선장 A는 키 극우전타 지시하는 동시 기관정지와 곧이어 기관 전속후진을 하여 우회전하고 있을 때 북위 34도 90분 20초, 동경 132도 59분 00초 해상에서 크레인이 설치된 부선을 예인하고 있던 소형예선을 지나갔으나 뒤에 끌려가던 크레인선 좌현선미 모서리가 본선 선수 좌현에 충돌하고는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기적을 취명하면서 오라는 신호를 했으나 아무응답도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을 시켜 즉시 조사해본 바 선수좌현 흘수 3미터 위치에 상하 80센티미터 옆으로 110센티미너 정도가 굴곡 되었으며, 항해에는 지장이 없이 히시마와 오시다시마 사이에 가서 투묘하고 손상개소를 재차 조사했으나 침수나 기타 이상이 없어서 동일 09시 35분 동지를 출발하여 부산으로 항해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일본국적 크레인선은 구루시마해협에서 남류시에는 서수도(西水島)를 통과하였어야 할 것인데 중수도를 통과하는 항법을 택한 것은 항법의 위반이며 또한 농무중에 무중신호를 취명함이 없이 항해하였다는 것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5조(c)항 (d)항의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수심인 제1창성호 선장 A는 협수로인 구루시마 해협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농무가 끼었으므로 근처의 안전하고 적당한 장소에 가박하였다가 안개가 개인연후에 안전하게 동 협수로를 통과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 크레인선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창성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