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창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0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7시 00분 경 사고장소부산 충무동 동원 제빙 앞 안벽 손 해좌우현외판 및 선수외판굴곡, 안벽파손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1창성호는 총톤수 480톤 59, 디이젤기관 52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7월 6일 부산남항 1자 방파제앞 해상에 선수 동쪽으로 향하게 정박하고 선미에서는 32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 2가닥씩으로 1자 방파제에 계류하여 일본국 비산제도 제3번 부표 근처에서 6월 26일 발생하였던 크랭크 절단사고로 주기관 일체를 교체공사중 8월 16일 수심인 선장 A는 태풍 어빙이 북상한다는 것을 알고 태풍에 대비하기 위하여 햇치커버 및 이동물을 고박하고 예선을 동원하여 선수의 닻을 올려서 다시 좌우현묘 각각 4샤클식으로 쌍묘박하고 선수에 3명, 선미에 2명, 조타실에 5명등 배치하여 전선원 비상 대기중 8월 17일 14시 00분 경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우가 불기 시작 파도가 심하게 밀어닥쳐서 동일 14시 20분 경 주위에 정박중이던 선박들이 북쪽으로 밀리면서 타선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 빠져나가므로 두번이나 우현묘쇄를 늦추어 주었다가 다시 감아서 원상태로 하였으나, 나가는 선박들이 제1창성호의 닻을 이동시켰는지 묘박위치가 이동되었고 세찬 폭풍우에 좌현쪽에 서로 계류한 어선 인성호, 선명미상의 유조선 및 바아지등이 같이 밀리기 시작하여 동일 14시 30분 경에는 선미에서 1자 방파제에 계선하였던 로우프가 동 방파제에 설치한 계선용 철봉이 빠지면서 벗겨져 선미가 좌현으로 돌면서 북쪽으로 떠밀려 서로 계류하였던 계선삭이 모두 끊어지고 선미가 북쪽으로 향한채 주묘되므로 양현묘쇄를 2샤클식 더 주었으나, 계속 밀려 동일 17시 00분 경 충무동 소재 J제빙주식회사 앞 돌출 안벽(길이 3미터, 너비 4미터)에 선미가 부딪혀 안벽이 완전히 파손되고, 선체에 전후 좌우로 파도에 휩쓸려 안벽에 접촉함으로 동일 17시 00분 경 육상에 나와서 지켜보고 있던 회사 직원들이 타이어휀다 30개를 대었으나 안벽이 고르지 못하고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좌현 및 선수외판에 굴곡손상을 입었고, 우현외판도 타선박들이 밀려와서 접촉하여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당시의 기상은 태풍 제10호 어빙이 내습중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와 심판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제증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데,2. 원 인이와 같은 제증에 따라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가.
사고발생원인(1) 이건은 태풍 어빙호의 내습으로 인한것과(2) 1자방파제는 명칭그대로 계선부두가 아니고 방파제로서 방파 역할만 하므로 소정의 계선주가 없고 계선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아니면 성명미상의 이해관계자가 사사로이 설치한 철주에 계선하므로 제대로 계선주의 역할을 못하였다는 것과(3) 너무 선박이 복주하게 계선되어 있어 위급시 피항차 출항하면서 타선이 투묘한 닻의 파주력(杷駐力)을 감소시켜 주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와같은 복합적 원인에 대하여 본건 접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