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창성호(총톤수 76톤 97, 1M 2455, 디젤240마력, 소유자 : 인천시 북구 B)는 1973년 11월 9일 인천항 연안부두(관용부두)방파제 앞 해상에 계선중, 돌풍에 주묘되면서 선수가 방파제에 승양되어 선체가 기울면서 기관실 내부에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 기관분해 소제 및 조립비 약 50만원의 피해를 발생케한 사건임1974년 6월 1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창성호(총톤수 76톤 97, 1M 2455, 디젤240마력, 소유자 : 인천시 북구 B)는 1973년 11월 9일 인천항 연안부두(관용부두)방파제 앞 해상에 계선중, 돌풍에 주묘되면서 선수가 방파제에 승양되어 선체가 기울면서 기관실 내부에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 기관분해 소제 및 조립비 약 50만원의 피해를 발생케한 사건임1974년 6월 1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창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6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11월 9일 17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손 해선체 경사전도(주기관 완전침수) 원 인수묘당직 불량(주묘)</span> 기선 제1창성호는(이하 창성호라 한다)항로 정한 평수구역의 여객선인 바, 수심인 A가 선장으로, 기관장에는 C 등 7명이 승선 근무하고 있었는 바, 1973년 11월 9일(시간미상)인천항 연안부두 서남쪽 방파제 앞 해상에서 선미에다 투묘, 선수는 동 방파제 계선주에 나이론 로-프로 묶어서 계선 정박하고 있었다.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왔으나 주묘방지 및 기타 선체 안전에 대비한 아무런 조처를 취함이 없이 선내에서 다른 선원들과 잡담을 하고 있던중, 같은날 17시 00분경 선미묘가 주묘되면서 선수부 선저가 동 방파제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2미터 정도로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결과 간조가 되어 점차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선체는 45도 이상 경사 전도되었고, 같은날 22시 00분 이후, 고조시가 되어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체는 부상치않고 창내 및 기관실에 가득 침수되었던 것을 그 후 인양하였던 바, 선체에는 별다른 피해없이 기관만 완전 침수되었던 것을 이를 분해, 재정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인천항 연안부두에 계류 정박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의 주묘등에 대비한 선박안전책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주거불명으로 소환장 송달이 불능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