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창성호 일본어선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창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80톤 59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없 음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 갑 판 장 사고일시1978년 6월 7일 21시 49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42초, 동경 134도 30분 36초 손 해일본 측 어선 방현대 손상 원 인등화표시 불이행</span> 기선 제1창성호는 총 톤수 480톤 59, 디젤발동기 22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 오사까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1978년 6월 7일 17시 15분 일본국 고베오사까항에서 잡화 527톤을 적재한 후 오사까항을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계속 조타실에 있다가 동일 19시 40분 아까시해협을 통과하고 자침로 255도로 정침하여 전방해상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동일 2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하던 중 동일 21시 40분경 하리다나다 제3번 등부표를 좌현 약 200미터로 보고 통과한 후 선수 전방에 백색등화를 시인하고 이것이 어망표지등 임을 직감 우전타하여 자침로 260도로 변침하고 이 등화로 좌현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하는 순간 급작히 선수부에서 충격음이 들려오더니 6월 7일 21시 49분 북위 34도 27분 42초, 동경 134도 30분 36초에서 본 선의 정선수부가 일본어선 (선명미상 약 3.5톤) 우현선미부에 약 50도(선미간 협각)로서 충돌하였다.

이 충돌 어선은 당시 선원 3명이 승선하여 항로상에 약 50미터 길이로 정치망을 설치하고 동남간을 향수한 상태에서 무등화 정박 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며 이 충격음을 듣고 즉시 승교한 제1창성호 선장 수심인 A는 즉시 우전타 선회하여 탐조등을 비추면서 어선이 접근한 바, 갑판상에 선원들이 나와 있기에 접선 후 손상개소를 조사하여 보니 본 선은 별다른 손상이 없었고 일본 어선은 충돌부 방현대가 약 1미터 파손되었기에 동선의 선적지인 쇼도지마현 다찌바나항 까지 예인해 줄 것을 합의 예인하여 6월 8일 00시 50분경 다찌바나항에 입항하여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부산으로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2, 파고는 별로 없었고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으며 인명피해 등은 없었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당시 일본 어선은 항로상에 정치망을 선수부에서 약 50미터의 길이로 내고 정치망 끝에만 표시등을 켰을 뿐 선박 자체에는 등화 표시도 안한 체 선원 3명은 음주 후 취침 중에 있었음이 일본국 해상보안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졌고 당시 제1창성호 옆을 지나간 객선(쟘보 페리호)도 이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기선 제1창성호 일본 어선 충돌사건은 항로상에서 등화표시도 없이 어로작업을 한 일본 측 어선(선명미상)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B 등은 많은 어선들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을 항해함에 있어 감속과 파수를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 측 어선(선명미상)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