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창성호는 총톤수 480톤 59,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12월 9일 잡화 49톤을 싣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까로 항해중 12월 10일 18시 30분경 북위34도 21분 54초, 동경133도 49분 36초 지점에 승양 되었다가 후꾸다 살베지 소속 두척의 예인선에 의해 11일 03시 00분 무사히 이초 하였으며, 선저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1980년 2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창성호는 총톤수 480톤 59,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12월 9일 잡화 49톤을 싣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까로 항해중 12월 10일 18시 30분경 북위34도 21분 54초, 동경133도 49분 36초 지점에 승양 되었다가 후꾸다 살베지 소속 두척의 예인선에 의해 11일 03시 00분 무사히 이초 하였으며, 선저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1980년 2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창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80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5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갑판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10일 18시 3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54초, 동경 133도 49분 36초 손 해우현선수 및 선저외판 내측 굴곡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창성호는 총톤수 480톤 59, 디이젤기관 55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12월 9일 17시 00분 부산항 제1부두 제1번 선석에서 잡화 49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오사까항으로 출항 속력 11노트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12월 10일 14시 40분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후 16시 00분 다까이 가미시마를 지나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당직을 맡기고 비산세도에 들어갈 때 연락하라고 지시하고 침실에 내려가서 쉬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다까미시마를 통과하여 C.CO 067도로 변침 부표를 따라 항해하여 제7호 및 제8호 부표사이를 지날 때까지는 이상없이 항해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졸음이 와서 졸았기 때문에 좌현에 있는 군섬광부표와 미쓰꼬시마의 군섬광등은 물론 공사장 주위에 설치한 4개의 노랑색 등부표를 못보고 항해하고 있을 때 좌현 뒤쪽에서 빵빵하는 경적소리가 계속 울려서 앞을보니 노랑색 부표가 좌우에 있어서 즉시 타수 D에게 좌전타 지시하여 부표사이로 지나가는데 수심인 선장 A가 올라왔다.수심인 선장 A는 타선박의 연속적인 경적소리를 듣고 급히 조타실에 올라가본 즉 어두운 야음속에 전방 약 100미터 해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일 18시 35분 즉시, 기관준비, 기관정지, 기관후진을 연달아 시켰고, 동시에 키를 극좌전타 시켰으나, 장애물과 거리가 너무 접근되어 동일 18시 38분 북위34도 21분 54초, 동경133도 49분 36초의 공사중인 교각의 수중시멘트 기초 공사 물위에 승양하여 선수 동쪽으로 향한체 좌현으로 7도-8도 경사 된 상태로 승양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코자 후진을 하였으나, 빠져 나오지 못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내부를 조사해 보니 이상 없었고, 전복방지를 위하여 전마선을 이용하여 앞의 노랑색 부표에 와이어 로우프와 나일론 로우프를 걸어서 계선 하였으나, 이때 부표는 알미늄 제품으로 로우프를 감을 때 굴곡손상을 입혔다.사까이데항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나와서 대리점에 연락하여 후까다 살베이지의 예선 하리마 마루와 J운수 주식회사 소속의 오우리마루 2척이 동일 21시 30분에 현장도착 12월 11일 02시 30분 만조시를 이용하여 작업 시작하여 03시 10분에 완전 이초 되었다.
즉시 선창에 침수여부를 확인한 바, 이상 없었고 동일 09시 00분 잠수부를 넣어서 선저를 조사한바, 우현 선수쪽 외판에 길이 1미터, 너비 1미터가 20센치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선저외판도 약간의 굴곡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동일 17시 05분 사까이데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하여 이건 발생원인을 판단하건데.(1) 16시 20분까지 당직임무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로선상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파수하여 안전항해에 힘써야 할 것 이였으며,(2) 제7,8부 이를 통과 후부터 조는사이에 선박이 항로를 이탈, 교각기초공사를 하는곳에 승양 시켰으며(3) 비산세도 입구에 도달하면서 수심인 A를 깨우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수심인 A는 약 총톤수 500톤되는 선박으로 관례에 따른 Boat-swain watch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나, 당직 배치에 있어서 책임없는 무면허자로 한것과 협수로에서 직접지휘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당직 소홀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당직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