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진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진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87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6월 14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손 해선박침몰 원 인활차줄 끝을 고정시켜둔 채 어로 작업한 부주의</span> 기선 제1진주호는 총톤수 4톤 70, 목상용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1988년 6월 14일 07시 00분 강화군 화도면 내리 선수부락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원 3명과 함께 같은 해 3월에 게 유자망 5틀(1틀의 길이 150-200미터)을 쳐놓아둔 서도면 만도리 해상으로 동네 배 5척과 같은 선단이 되어 남행하던 중 심한 안개가 자주끼어 그 때마다 항행을 잠시 중단 표박하다가 안개가 걷혀 시정이 좋아지면 속항하곤하여 평소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예정보다 3시간 늦어진 같은 날 11시 00분 경 어장에 도착하여 제일 북쪽의 첫번째 그물을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12시 20분까지 양망 완료하여 약 60킬로그램의 꽃게를 잡은후 그물 끝에 배를 매어 놓고 약30분 쉬다가 12시 50분 경에 2번째 그물을 양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꽃게 유자망 조업은 그 특성상 작업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직경 20센티미터이고, 길이 7미터 가량 되는 원목을 돛대모양(이하 돛대라 함)으로 배 가운데 세워놓고 정부에 활 차를 가설하여 활 차에서 바깥 줄(활 차에서 어망원줄까지의 줄)을 어망에 걸고 안쪽 줄(활 차에서 주기부 로-라까지 줄)을 주기부 로-라에 2-3바퀴 감아 로-라 회전에 따라 당기면 수중에 잠겨 있던 어망의 한쪽 끝이 쉽게 수면 상 약 1-2미터 높이까지 올려지면 그 밑으로 전마선을 집어넣어 어망이 전마선 현장 좌우로 걸쳐지게 한 후 전마선에서 선원이 어망에 걸린 게를 따낸 후 좌현쪽으로 어망을 다시 해중에 투하하고, 우현측에서는 걷어올리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하는데 용이하도록 작업하고 있다.전술한 바와 같은 작업요령으로 2번째 그물을 전마선 좌우로 걸쳐지게 한 때는 조후가 변하여 창조류가 서에서 동으로 변하여지면서 수중에 늘어져 있는 어망이 동으로 압류되면서 바깥 줄에 장력이 생기면서 선체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경사 되어 지면서 후부 출입구 쪽을 통하여 해수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기관실에서 기관을 손보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겨우 탈출하는데 성공함과 동시 다른 선원들도 수중에 빠졌다가 인근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던 19톤급 춘덕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13시 05분 경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고 말았다.당시 날씨는 맑고 잔잔한 바다였으며, 동류의 창조류가 있었다.선원들은 같은 날 17시 00분 경 귀항하는 동네 배인 유신호를 타고 선수포구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1) 사고당일 선수포구를 떠나 어장까지 1시간이면 항행 하였던 거리를 농무로 인하여 항행 시 안개 걷히기를 기다렸다가 속항 하곤 하여 무려 3시간이나 소요되었던 사실을 망각하고 창조류로 변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선수를 회두하여 하중이 돛대정부(頂部)에 걸리지 않도록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양망 작업을 계속하였던 점과(2) 7미터 높이의 돛대정부에 활 차를 가설하여 양망 시 안 줄을 당겨 그물을 전미선 현장 위에 올려놓았으면 안 줄을 로-라에서 해체하여 돛대정부에 걸리는 하중을 없애야 했음에도 안줄 끝을 로-라에 고정한 점과 또한 선체 우경사가 심화될 시 이를 조기발견 해체(절단)하지 못했던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꽃게 양망 작업 시 조류에 압류되는 어망의 전 무게가 돛대정부(頂部)에 걸리게 되므로서 선체가 경사 전복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