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상사 주식회사 총 톤 수65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3년 6월 16일 2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48초, 동경 128도 34분 00초 손 해전 손 원 인항해당직 소홀</span> 기선 제1진양호는 일본국 J산업(주)에서 건조하여 1949년 8월에 진수된 부산직할시 소재 K상사(주) C 소유의 총톤수 65톤 08, 디젤기관 160마력을 거치한 선적항 부산직할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서 1975년 1월 8일 부임한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여수항에서 선적된 소라 8톤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전부 양하하고 1983년 6월 15일 13시 3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귀항차 제주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 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동년 6월 16일 01시 00분경 대마도 남단을 통과한 후 황천을 대피코자 대마도 아소완(淺海灣)으로 향하고 동일 04시 00분경에 아소완내에 도착하여 묘박 피항하고 있다가 동일 19시 40분경 출항하여 동일 20시 00분경 고사끼(鄕琦) 등대를 좌현 정횡 약1마일로 통과하여 자침로 260도로 정침로 제주항을 향해속력 약 8.3놋트로 전속 항해중 동일 22시 00분경 갑판원 D로 하여금 항해당직을 수행케 하고 자신은 선교내 침상에서 잠자리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취침하고 있는 중에 동일 23시 45분경 갑판원 E가 승교하여 전임 당직자인 갑판원 D와 항해 당직을 교대하고 난 후 동일 24시 00분경 홍도 남서쪽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2분, 동경 128도 32분 개위에서 선체가 충돌되는 충격과 함께 벌떡 일어난 순간 좌현선수쪽으로 선체가 기울고 선명미상의 10,000톤급 화물선(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이 우현후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상대선과 충돌되었음을 직감하였으며 항해 당직자는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충돌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각 기관을 정지시키고 후부 선실에서 취침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이 위태로워 후부 갑판하로 내려가서 선원실 격벽부위의 수면하 외판이 손상범위가 가로 1미터 × 세로 2미터 정도로 파손되어 선원실 안으로 많은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 선원실에서 취침하고 있던 두 선원(기관장 F와 갑판원 G)를 구출한 다음 선교에 곧바로 올라와서 좌현 후방 약 200미터의 거리에 장등과 홍등이 보이며 정지 상태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휴대용 전등을 비추어 신호하였던 바, 상대선은 탐조등을 두 세 번 비춘 후 남쪽으로 속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고 파고 0.5미터의 평온한 해상에 날씨는 맑았다.기선 제1진양호는 침수량이 과다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자체 구조작업을 시도할 여유가 없이 침몰의 위험이 급박하여서 충돌 약 5분후인 다음날 17일 00시 05분경 전 선원이 구명뗏목을 진수하여 탑승하고 조난신호탄을 발사하며 표류하고 있을 때 동일 00시 10분경 침몰하였다.수심인 선장 A 이하 전 선원 7명은 동년 6월 17일 07시 20분경 지나가던 기선 제16남성호 (어선100톤급)에 구조되어 동일 12시 00분경 욕지도에 입항케 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령 약 34년의 기선 제1진양호가 전손되어 소유자인 K상사(주)는 1,2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교통이 빈번하고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들이 산재하여 충돌의 위험성 및 항행상의 위험이 많은 해역을 야간에 항해함에 있어서 충돌의 위험성 및 처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파수를 유지하고 또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충돌 또는 항해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항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면허가 없는 갑판원 한 사람만이 조타를 하면서 파수를 하는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서 당직자도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충돌되는 것도 목격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피항선의 입장이었는지 또는 유지선의 입장이었는지도 모르며 충돌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충돌케 되었으며 선령 34년의 노후된 목조외판이 충돌로 쉽게 파손되고 침수되어 침몰케 된 동인의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