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진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5톤 6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병종 항해사 선원수첩BSJP 사고일시1984년 2월 26일 05시 23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21초, 동경 126도 51분 30초 손 해선저 파공 2개소 원 인항해당직 소홀</span> 기선 제1진성호는 총톤수 195톤6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선망운반선으로서 1984년 2월 25일 13시 00분 부산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선수 2.60미터, 선미 2.40미터의 흘수로 출항 제주도 서귀포 남방 동료선단의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제주 동부를 향해 속항중 2월 26일 04시 00분경 제주도 동단의 우도등대를 9.5마일 거리에서 나침로 210도, 선속 9.5노트의 전속으로 정횡우 항과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나침로 210도를 유지하고 약 20분 항진하다가 표선포 등대를 통과한 후에는 225도로 변침하여 항진하다가 서귀포 앞 지귀도 부근에 이르면 선장을 깨우라는 지시를 하고 하교한 후 자기침실로 갔다.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항해사 B는 갑판원 D를 조타케하고 갑판원 E는 선교에서 견시토록 한 후 정확한 선위확인도 하지 않은 채 레이다 스위치를 끄고 동일 04시 50분경 조타실을 떠나서 선미에 있는 식당에 가서 야식과 세탁을 하고 난 후 05시 20분경 선교에 왔을 때는 눈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레이다를 가동 준비(S/B)해 놓았다가 가동하자마자 1984년 2월 26일 05시 23분경 제주도 표선포 등대앞 해안인 북위 33도 19분 21초, 동경 126도 51분 30초 위치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과 3-4미터의 파고와 눈비가 오고 있어 시정이 극히 나쁜 상태였으며 약 1노트의 창조 중기의 북서류가 있었다.이건 승양으로 본선 선수 1번 연료탱크 밑에 직경 2센티미터 1개소 제4번 어창 선저외판에 직경 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선저 외판 전반에 걸쳐 대소의 굴곡상을 입었다.그후 살베이지선이 도착하여 다이버를 투입 파공개소를 방수와 배수조치를 한 후 일단 성산포에 입항하였다가 그후 부산 다대포 항으로 회항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항해사 B는 선장으로부터 당직 인계를 받고 항해중일때는 엄중한 파수와 본선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진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갑판원 E와 D에게만 맡겨두고 선교를 이탈하여 야식 및 세탁을 하는 등 파수 및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항해당직을 함에 있어서는 엄중한 파수로서 항해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파수 및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해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