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진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6월 17일 13시 20분 사고장소동지나해 북위 26도 14분 00초, 동경 123도 50분 00초</span> 기선 제1진복호는 1967년 2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1톤 86,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30일 한국어선협회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바 있고 주로 동지나해에서 상어잡이 유자망에 종사하여 오던중 그간 모항인 부산항에 귀항후 다음 항차의 출어준비를 위하여 연료유 약 20톤을 기관실 좌우현에 설치한 연료 탱크에 나누어 싣고 청수와 식량을 적재하고 어창에는 제1번창에 6톤 2번창에 8톤 3번창에 2톤 4번창에 9톤 계25톤의 얼음을 나누어 실었으며 12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여 선장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1982년 6월 5일 18시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종전의 어장인 대만근해로 항진하여 동월 10일 16시경 동지나해 대만 동북쪽 제678-5해구 어장에 도착하여 7일에 걸쳐 상어자망(그물구멍 9인치, 폭 13발 길이 12,000미터 중량 약 12톤)을 투하코 4회정도 조업하여 상어 약 300미터(3내지 4톤)의 어획고를 올렸을 때 본선의 위치가 동북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영향으로 원 위치에서 몹시 벗어나 있었으므로 남서쪽으로 1시간반 정도 항해하여 이동할 작정으로 양망하여 어망을 제1번 창구위에 높이 약 2미터 정도로 올려쌓고 어획물은 제3번창내에 싣고 동월 17일 12시 45분경 그 자리를 떠나 선수를 서남서방향으로 향하고 항진하기 시작하였다.당시 본선 소모품은 5일간의 항해와 7일간의 조업에 잔량 연료유 약 16톤을 기관실 양현에, 청수를 선미 갑판하에 20드럼 갑판상에 5드럼, 백미 10가마를 선미 갑판상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선교에서 지휘중인 선장 수심인 A는 남서풍이 초속 10내지 14미터로 불고 4내지 5미터의 파도가 바람방향과 같이 밀어닥쳐 선체의 동요가 매우 심함으로 동일 13시경 기관실에 지시하여 기관회전을 전속 350회전에서 170회전의 반속으로 낮추고 바람과 파도를 선수 좌현 15도 방향으로 받도록하여 선속 4노트 정도로 선체횡요를 15도 내외로 완화시켜 속항중 동일 13시 10분경 본선이 북위 26도 14분 00초, 동경 123도 50분 00초 개위에 도달했을 무렵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삼각파도가 좌현 갑판위에 덮쳐 선체가 30도가량 좌현으로 경사함으로 수심인 A는 집타중인 갑판장으로부터 키를 빼앗아 급좌전타하여 선체를 복원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복원되지 않고 경사가 심하여지므로 비상을 걸어 전선원으로 하여금 팽창식 구명대를 터트리도록 조처하면서 계속 선회중 한바퀴 정도 돌았을때인 동일 13시 15분경 재차 큰 파도가 좌현을 덮쳐 갑판창구위에 적재했든 어망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90도 가까이 경사되어 완전 전복되었다.당시 기상은 전시한대로 남서풍이 초속 14미터, 파고는 5미터 내외로 반담천의 날씨였으며 때마침 13시가 무선교신 시간으로 무전을 열어놓고 있는 때이여서 통신이 가능하였으므로 인근 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선체복원의 가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선원 12명이 구명대에 탑승하여 대피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분후 선체는 선미로부터 침몰하여 동일 13시 20분경 완전 침몰하였고 이어서 동일 15시 30분경 내도한 요선 지남6호에 의하여 인명 피해없이 전선원이 구조되어 귀국하기에 이르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가 동지나해에서 조업 중 1982년 6월 17일 12시 45분 경 서남서의 타어장으로 이동하고자 현장을 출발할 당시 이미 그 해역에서는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고 출어한지 10여일이 경과되어 어획에 비하여 많은 소모품을 소비함으로서 선체 중심이 상승되 복원성이 불량하여졌음을 알고 있는 터이므로 선박이 진행하면 정박중보다 선체동요가 심할 것을 염려하여 마땅히 양망한 어망을 비록 짧은 항해라 할지라도 어창내에 수납하든지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으면 한 개의 창구위에 쌓을 것이 아니라 4개의 창위 전부에 걸쳐 낮게 깔아 두중상태(頭重狀態)를 막아야 할 것을 제1번 한 개의 창구위에 2미터까지 올려 쌓아 선체 복원성을 저하시켜 큰 파도에 휩쓸렸을 때 한쪽으로 쏠려 선체가 복원되지 않아 급기야는 동일 13시 20분경 선체 전복되어 침몰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의 행사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