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진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6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 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속초 미 상 사고일시 1981년 9월 27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57분 00초</span> 기선 제1진명호는 총 톤수 76톤 65, YANMAR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28명이 승선하여 1981년 9월 9일 14시 00분경 부산을 출항 조업차 흑산도 근해로 향하였으나 조업이 부진하여 10일만에 현장을 떠나 소흑산도 근해를 거쳐 남하 하면서 조업을 계속 하였던 바 역시 부진하여 다시 동년 9월 27일 대마도 근해 어장을 향하여 8노트로 이동 중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D에게 키를 잡게 하고 조타실에서 당직 중이었고 기관실에서는 증인 조기장 E가 당직 중, 동월 27일 17시 00분 경 소리도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57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클러치가 파손 되면서 주기관이 급회전을 일으켜 잠시 후에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와 증인 조기장 E는 즉시 기관을 점검한 바 크랭크 제3번 핀이 절단되었고 피스톤 로드가 빠져 실린더를 쳐서 실린더가 파손 되어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더이상 기관을 사용 할 수 없다는 수심인 기관장 B의 보고를 받고 S. S. B 무전기로 기선 제6마산호에 연락하여 부산에 있는 기선 제13어룡호를 나오도록 요청하였던 바 동년 9월 28일 04시 00분경 기선 제13어룡호가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여 본 선은 제13어룡호에 예인되어 동년 9월 29일 17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고 동월 30일 10시 00분경 부산시 J 조선소에 상가 하였던 바 스크류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망이 감겨 있었으므로 이를 제거 한 후 수리를 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본 선이 어장으로 이동 중 해상에 떠다니는 어망이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겨 스크류 프로펠러 샤후트의 회전이 정지되면서 클러치가 파손되었고 이때 무부하 상태에서 주기가 급회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달아 제3번 크랭크 핀이 절단되었고 다시 피스톤 로드가 빠져서 실린더를 쳐서 파손하게 된것이다. 따라서 이 건 기관 손상은 항행 중 수중에 떠있는 어망이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겨 발생되었다.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한 원인이 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