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제북호 선 적 항제 주 시 선박소유자 J군수 총 톤 수21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젤 9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1년 7월 16일 16시쯤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43초, 동경 126도 13분 45초 손 해선박 침몰 (인양 사용 중)</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3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구조 기술 부족</span> 기선 제1제북호는 총톤수 21톤 43의 강선으로서 종업 제한 제3종인 어업 지도 및 단속에 종사하는 제주도 J 군청 소유 선박이다.본 선은 1971년 7월 16일 08시 40분 J 군수로부터 동군 동부 해안 지역의 부정 어업 단속에 출동하라는 운항 명령에 의해 수심인 A는 선원 3명과 함께 동일 10시 50분쯤 제주항을 출발한 다음 동부 해안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해안 암초에 좌초 중인 안강망 어선 20톤급 기선 흥성호의 이초 작업을 해 달라는 인천시 송림동 4통 이종범의 요청을 수락하고 동선의 좌초 지점으로 항행하여 동일 15시쯤 현장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도착 즉시 본선 선원을 지휘하여 좌초선 선원들의 협력을 얻어 직경 약 25미리, 길이 약 40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좌초선의 선미 좌측과 본선의 선미 좌우에다 걸어 메고 기관을 사용하여 전속 전진으로 예인해 봤으나 로프가 절단되므로 다시 직경 약 20미리 길이 약 50미터의 와이야 로프를 갈아 걸어 매고 같은 방법으로 이초 작업을 하는 순간 본선이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기관실 창구로 침수하여 기관이 정지되고 좌초선을 구출하지 못한 채 동일 16시쯤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앞 해상 즉 북위 33도 13분 43초, 동경 126도 13분 45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5미터 정도이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으며 본선은 동 월 31일 10시쯤 K준설공사 30톤급 기중기선 외 2척의 어업 지도선을 동원하여 인양 구출한 다음 M 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J군수의 해난보고서와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 기록 및 당원 심판정에서의 진술 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좌초선의 이초 작업에 종사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어업 단속 업무에 종사하라는 운항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 임의로 목적 외에 본선을 사용한 것과 이초 작업에 필요한 준비와 기술적인 검토도 없이 작업을 시도함에 있어 자선의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고 예인 각도의 균형을 취하지 못하므로써 장력(張力)에 의해 본선이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침몰된 것은 수심인 A의 명령 위반과 구조 작업에 관한 기술 부족의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