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7년 5월 1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7년 5월 1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정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4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9월 15일 20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마라도 남서 45마일해상 손 해실린더, 피스톤, 피스톤 로드, 크랭크 케이스등 파손 원 인크랭크핀 볼트 절손</span> 기선 제1정진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9월 14일 10시경 부산 남항을 떠나 조업지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 15일 20시 30분경 마라도 남방 약 45마일 해상을 항주할 때 주기관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음이 들리며 기관이 정지되었다.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A가 조사한 바, 제3번기통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로드, 기관대와 크랭크 케이스등이 파손되고 제3번 크랭크핀 볼트도 모두 절단되어 있었다.수심인 A가 절단된 크랭크핀 볼트를 자세히 보니 볼트 윗부분에 길이 3밀리미터 정도가 수평으로 균열되고 윤활유가 스며들어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이 선박은 자력 항행이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있다가 다음날 16일 08시 00분경 해경정에 끌려 화순항에 입항후 다시 부산으로 끌려가 수리하고 운항중이다.이 기관은 일본제 얀마 디이젤, 4행정, 6기통, 분당회전수 1,650, 255마력이며 이 선박 건조시에 거치하였으며 이번 출어전에 부산직할시 소재 J디젤 공장에서 실린더 보오링 등, 수리하고 K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은 바 있다.당시 해상은 동남풍이 초속 7-8미터 불었고, 파고 1미터 내외로 해상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3번 크랭크핀 볼트가 절단되어 일어났으며 크랭크핀 볼트는 장기사용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절단된 것이나, 출어전 실린더 보오링등의 기관 수리를 할 때 크랭크핀 볼트가 균열되어 있었는데도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직무상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실린더, 피스톤등 파손)은 크랭크핀 볼트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을 분해 수리할때 절단된 크랭크핀 볼트를 정밀하게 검사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직무상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