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정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정양호(IF 2161호, 총톤수 289톤63, 디젤 720마력, 용도:제3종어선, 소유자:J해운주식회사)는 1974년 8월 9일 JAVA해협에서 어로작업을 종료하고 선어 13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항해중, 1974년 8월 15일 통-킹만 S.W방향에서 발생하여 인도차이나 북단으로 이동되는 저기압(100m/b, 중간풍속 40M/S)의 영향으로 황천조우되어(풍향 S.W, 풍속 25m, 파고 8m, 폭풍우 동반) 1974년 8월 15일 22시 30분, 동경 111도 40분, 북위 8도 40분 해상의 수중암초에 선수부 선저가 승양되어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선원 26명은 부근을 항해하던 파나마 국적선 기선 “MAY PRINCE"호에 구조되어 1974년 8월 19일 SINGAPORE항에 도착하여 1974년 8월 21일 전원 귀국하였음.1974년 9월 24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정양</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총 톤 수289.6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4년 8월 15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8도 40분, 동경 111도 40분 손 해선체 완손 원 인항해술 미숙, 항해계기 정비불량</span> 기선 제1정양호는 총톤수 289톤 63의 강조 제3종 원양 참치 연승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1973년 12월 21일 부산항을 출항, 일본 경유 쟈바해협에 이르러 1974년 1월 중순경부터 어로작업을 시작, 동년 5월 중순경에 조업을 중단하고 선용품 보급차 싱가폴에 입항하였다가 동년 6월 하순경 싱가폴을 떠나 쟈바해협에서 동년 8월 9일까지 어획한 어물 130톤을 싣고 부산을 목적하고 항해하다가 8월 13일 기상예보에 의하여 통킹만에서 저기압 발생을 알고 속항 1974년 8월 15일.

12시 00분 약 북위 7도 30분 동경 110도 50분 위치에서 약 90마일 전방에 있는 암초를 우현으로 약 20마일 상거하여 통과하게끔 진침로 030도로 정침하고 약 8놋트로 항해중, 8월 15일 14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함으로 동일 16시 00분경 전 선원은 황천에 대비하여 속항하다가 동일 20시 30분경 속력을 약 6놋트로 내려 속항중, 전방 지근거리에 백파(白波)를 보고 기관전속 후진과 동시에 급좌전타하였으나 1974년 8월 15일 22시 30분 북위8도 40분, 동경111도 40분 위치에 있는 수중암초에 승양하였다.승양후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체구조는 포기하고 동년 8월 17일 11시 00분경 파나마 국적선 MAY PRINCE호에 의하여 선원 26명은 전원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통킹만에서 발생하여 인도차이나 북단으로 소멸되어가는 중간풍속 40미터, 1005밀리바의 저기압 영향으로 해상은 폭풍우를 동반한 남서풍 약 25m로 불고 파고는 약 5m로 거치른 해상이었으며, 조류는 북동류 약 1놋트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 함으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 조서와 동인이 당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A가 15일 12시 00분 위치에서 진침로 030도로 정침하여 전시 암초를 본선 우현 20마일 상거하여 통과하게끔 정침할시 본선 좌현 선미측에서 불어오는 풍압과 동북류의 유압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고 당시 제1정양호의 항해 계기중 레이다는 노휴되어 사용불능이었고, 마그넷트 콤파스는 자차 수정용 수평연철의 파손으로 사용불능이여, 자이로 콤파스도 수차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열(熱)이 심하여 선풍기로 열을 식히고 있었으며, 지지액을 수시로 보충해야 될 정도로 성능이 좋지 못했다.또한 동선에는 크로노 메-타가 없어 천측에 의한 선위측정시에는 통신기에 의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다.이상 적시한 바를 종합 판단컨데 수심인이 선위측정에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풍압과 유압을 감안치 않고 악천후중에 만연히 항해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항해계기의 불량도 그 일인이 되었다.만일 레이다가 작동되었더라면 전시 암초에는 7~8척의 승양선이 있어 이를 조기에 포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본선 선주 B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주 B의 항해계기 정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선주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