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정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569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5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BS 사고일시1983년 7월 22일 00시 45분 사고장소울산만 북위 35도 27분 35초, 동경 129도 22분 39초 손 해선저판 10센티미터 × 2센티미터 파공 및 주위굴곡 원 인시계 불량시 위치 미확인등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1정금호는 총톤수 569톤 42, 디젤기관 7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동선을 일본국 히토하다항에서 철판 849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40센티미터, 선미 3미터 9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7월 18일 23시 00분 동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7월 20일 07시 30분경 무쓰레 전방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상악화로 풍랑이 심하여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무쓰레 부근 해상에 투묘 후 대기하였다가 7월 21일 09시 00분 일기가 회복되자 가박지를 떠났다.동일 20시 00분경 대마도 북동 약 20마일 지점에서 자침로 340도로 정침하고 속항중 동일 23시 00분경 수심인 A는 좌현 전방에 희미하게 등대불빛을 발견하고 선위를 구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영상이 선명치 않아 선위측정을 못하고 상기 등대가 간절갑 등대일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340도로 속항 하였던 바, 동일 23시 45분경 당직을 보기 위하여 승교한 갑판장 B에게는 견시를 보도록 하고 갑판원 C는 선임 조타수 D와 교대토록 하고 항진 중 7월 22일 00시 40분경 선교 우측에서 파수중이던 갑판장 B는 선수 전방에 어장이 있음을 발견하자 수심인 A도 이를 확인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하는 동시 극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회두하고 있을 때 선수 좌현 약 1마일 전방에 희미하게 육상의 흰 불빛을 본 수심인 A, 갑판장 B등은 울산항에 있는 삼양사 불빛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갑판장 B는 투묘준비를 위하여 급히 하교하였고, 수심인 A는 상기 불빛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빛 방향으로 선수를 약간 좌전타 전진하였을 때인 동일 00시 45분경 선수 선저부에 충격음이 남과 동시 북위 35도 27분 35초, 동경 129도 22분 39초 지점에 승양되었다.수심인 A는 선원들로 하여금 침수여부와 주위 수심등을 조사케 한 바 침수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위 수심은 약 4미터에 저질은 큰 돌등이 산재하여 있어 자력이주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기에 부산회사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동일 04시 00분경 만조로 변함에 따라 선체가 다소 부상되면서 동요되자, 전속후진에 의하여 이주된 후 동일 04시 30분 울산항 검역묘지에 투묘하고 1등항해사 E로 하여금 침수여부를 재조사케 한 바, 제1번창에서 소량의 침수가 발견되었기에 즉시 검역묘지를 떠나 동일 05시 20분 울산항 제5번 부두에 계류함과 동시 양하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잠수부로 하여금 파공부에 목전으로 방수 조치를 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번창 중앙선수 선저부에 10센티미터 × 2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고 그 주위가 굴곡되었으며 철판 일부가 침수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비가 오는 날씨에 안개가 낀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선장 A가 시계 불량으로 위치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항을 감행한 운항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의 승양경위를 보면, 수심인 A는 7월 21일 23시 00분 좌현 전방에 희미하게 등대불빛을 보고 레이다에 의거 선위등 확인코저 하였으나 고장으로 영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전에 확인된 선위를 근거로 하여, 항주시간 속력등에 의거 추정위치를 내고, 등질도 확인하는 등 선위측정에 노력하였어야 됨에도 막연히 간절갑 등대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항해를 계속하였고, 울산만에 들어간 후에도 등부표, 방파제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즉시 투묘하여 가박 하였다가 시계가 회복된 후 선위를 확인 후 항해를 계속하는 등 시계 불량시에 당연히 취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항진하다가 해안의 불빛을 보고 울산항으로 오인하는 등 제반과실이 정확한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