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정금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정금호는 196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569톤 4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히로하다항에서 철판 847톤(K/T)을 선적하고 흘수선수 3.20미터, 선미 3.80미터로 하여 1984년 8월 4일 11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진중 아마다시마(天田島)앞 항로상의 등부표를 좌현 정횡 약 0.3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73도로 변침하여 전속 항진중인 동년 8월 5일 10시 55분경 북위33도 45분 30초, 동경132도 03분 12초 해상에서 타의 고장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 및 반속 후진하여 좌현묘를 2절로 투묘하고 있을때인 동일 11시 15분경 창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밀리면서 북위33도 45분 54초, 동경132도 02분 36초의 수면하 약 2미터에 있는 수중암에 우현 선수가 충돌(접촉)되면서 승양 되었으나 동일 11시 21분경 자력 이초시 선저부가 긁히는 것을 느끼고 점검한 바 침수되는 곳은 없었으므로 속항하여 동년 8월 6일 12시 2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중간 검사 준비차 부산소재 J조선소에 상기한 바 추진기 날개 4개의 끝단부가 약 1센티 정도씩 굴곡되고 선저로 부터 약 30센티 높이의 우현 선수 외판이 가로 40센티×세로 100센티 정도가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9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정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69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5일 1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54초, 동경 132도 02분 36초 손 해선수부 선저판 굴곡 및 스크루우 추진기 손상 원 인조타기 작동 불량 및 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1정금호는 1967년에 건조된 총톤수 569톤 4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일본국 히로하다항에서 강판 848,834킬로그램을 싣고 선수 3.2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로 1984년 8월 4일 11시 00분에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세도 내해를 항해 하였던 바 8월 5일 07시 23분 유라시마를 좌현 1마일로 통과하며 나침로 260도로 변침한 후 전속 항진중 08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와 교대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해도상의 추진항로에 따라 항해하여 아마다시마 남동향의 등부표를 좌현 약 0.3마일로 통과하며 나침로 240도에서 273도로 우전타후 정상항로에 들어갔다고 판단되었을 때인 10시 55분에 갑자기 조타기의 작동이 안되며 계속 우회두되자 즉시 기관정지와 전원 부서배치를 명하고 기관 반속후진등을 사용한 후 좌현묘 2절을 투하하고 있을 때 심한 조류로 인하여 11시 15분경 북위 33도 45분 54초, 동경132도 02분 36초 위치에서 충격음이 나며 선저가 수중암에 저촉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C등과 함께 타기실로 내려가 조타기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본 바 작동이 됨으로 전원을 넣어 다시 조타하여보니 조타기가 정상 가동됨으로 주기관을 전후진동으로 사용하고 양묘하여 11시 21분 이초되자 화창동에 침수되는 곳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대로 항진하여 8월 6일 12시 2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1983년 10월경(시일미상)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으로 향하던중 대마도 근해에서 조타기가 작동 안되자 수동으로 비상조타를 한 후 다시 전동 조타를 하여 정상 가동되어 항해를 계속한 바 있다.이 선박은 부산항에 입항후 중간 검사차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작동이 불량하였던 조타기의 좌우현 램과 실린더의 마손부와 승양사고로 손상된 스크루우 추진기 익단등을 각각 가공 수리하고 선저 저촉으로 인하여 굴곡된 선수부 선저판 6매등을 교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1983년 10월에 항해중 조타기의 작동이 안되어 수동으로 비상조타를 한 후 다시 전동조타를 하여 조타가 정상으로 되자 그후 수리하지 않고 계속 운항하다가 1984년 8월 5일 10시 55분에 아마다시마 부근을 항해중 조타기의 작동이 안되어 계속 우전타된 상태에서 기관후진 투묘등을 하였으나 항로를 벗어나 수중암에 선저와 스크루우 추진기 익단이 저촉된 것으로서 유압식 조타장치의 램 및 실린더의 마손으로 인하여 조타기가 정상 작동이 안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후 조타기의 작동이 비정상임을 경험하였으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기에 조타기의 철저한 점검 및 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계속 운항하다가 승양을 야기시킨 것으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유압식 타 장치의 램 및 실린더의 마손으로 인하여 조타기가 작동 안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점검 수리를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