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정금호, 마루스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금정호는 총톤수 569톤 42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월 11일 24시 부산에서 철분 700톤을 적재 출항하여 오-사까항으로 가던 중 일본 세도나이카이 통항시 아까시 해협을 벗어날 무렵인 1974년 1월 13일 18시 10분에 일본 치적 2만톤급 화물선 마루스미마루가 후방으로 전진 본 선을 추열 횡단하려다 상호 충돌된 사건.1974년 2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정금호기선 마루스미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국적선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69.42톤19.58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모항 직 명1 항 사 사고일시1974년 1월 13일 18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0초, 동경 135도 05분 00초 손 해기선 제1정금호 좌현 선수 수면상 15cm 부분 3m거리 굴곡파공 선수제 수면상 15cm부분 굴곡파열 원 인충돌예방법 제24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정금호(이하 정금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69.42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 분철 7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65m 선미 3.85m로서 선장 김달용 지휘하에 1974년 1월 11일 24시 부산항을 출항 9노트의 속력으로 양하지인 일본국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세도나이까이를 통항 추천항로를 따라 항진하였으며 수심인인 2등항해사 A가 항해당직 중 1974년 1월 14일 17시 40분 경에 침로 자침로 70도로서 아까시가이교의 에사끼 등대를 우현 정횡하고 거리 약 1해리로 통과 후 아까시가이교 제2번 부이를 좌현 지근 거리로 통과하였고 당시 상대선의 백등(장등 2개)을 우현 선수 50도 방향 3-4마일로 추측되는 거리로 시인하였다.제2번 부이를 통과한 후인 17시 50분을 지나서 침로를 자침로 130도로 변침(정확한 위치미상)하였으며 동일 17시 55분 지나서 아까시가이교 제3부표를 좌현 지근 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자침로 90도로 변침하여 오사까항 입구로 향하였다.자침로 90도로 변침 후 상대선의 동화를 우현 정횡 후 3점 방향 거리 2마일 정도로 보고 추월하는 선박으로 단정하였고 선수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타 선박이 있어 좌현 대 좌현으로 200-300m 거리로 항과하였으며 계속 자침로 90도와 속력 8.5노트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 충돌 1분전으로 추측되는 시간에 상대선의 우현정횡 후방의 지근 거리에서 접근하면서 하등의 침로 신호도 없이 좌전회두를 시작 정금호의 우현선수 방향으로 100m 거리로 접근 정금호의 침로를 정금호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로 되메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급우전타를 하였든 바 효과없이 1974년 1월 13일 18시 10분 북위 34도 35분 50초, 동경 135도 05분 00초에서 선수가 자침방위 130-140도로 우전회두 하면서 상대선 좌현선미부를 정금호 좌현선수부로서 상호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마루스미마루(이하 마루스미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으로서 이리마기선회사와 일본 우선회사가 공유로 되어 있는 총톤수 19.587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도모가시마 수도 방향에서 11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아까시가이교를 서쪽방향으로 항해 할 예정하에 아까시가이교 제3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변침 아까시가이교로 진입코저 2등항해사 당직 중에 침로를 좌전회두 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2-3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선장은 충격으로 사고발생을 알고 즉시 상교하였으며 마루스미마루는 1마일 거리에서 회전하고 있었고 정금호 측에서 고-베하상 보안청에 연락하는 동시에 마루스미마루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선수로부터 좌현 3m가량이 수면상 15cm되는 곳에 굴곡 파공이 생겼으며 선수재가 수면상 15cm 부분이 굴곡 파공되었다..충돌 30분 후에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래도하여 양선이 고-베항으로 입항하였으며 익일 오전 중 해상보안청에서 사건 조사를 받은 후 오사까항에 입항 양하 완료하고 1974년 1월 26일 18시 부산항에 귀항 K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마루스미마루 측에서는 정금호의 우현 정횡 후 3점 방향에서 정금호보다 빠른 속력으로 접근함으로서 추월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정금호의 우현선수 방향 100m 거리로 접근 하등의 침로 신호도 없이 좌전회두를 하면서 정금호의 침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절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를 위반한 마루스미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마루스미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