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재성호, 기선 만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재성호는 총톤수 179톤41, 디이젤기관 61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1983년 12월 24일 06시 00분경 조업차 거문도를 출항하던중 동일 06시 20분 거문도 방파제 등표 동남방 약 500미터에서 조업차 1983년 12월 23일 10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기상악화로 피항차 정박중이던 기선 만승호(55톤27)와 충돌하여 만승호 선수부가 대파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재성호어선 만승호 선 적 항부산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79톤4155톤2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1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어선제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제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사고일시1983년 12월 24일 0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10초, 동경 127도 18분 50초 손 해만승호 선수재 및 외판손상 원 인파수 소홀 </span> 기선 제1재성호는 총톤수 179톤41, 디이젤기관 61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3종인 어획물 운반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24일 05시 50분경 공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거문도항을 출항 본사 소속 선망어선 기선 제1복광호와 약 400미터 거리를 두고 뒤따라 방파제를 지나고 있을때인 06시 18분경 제1복광호가 지나간뒤에 본선 선수 전방 약 30미터 거리에 항외에 정박중인 상대선 기선 만승호가 갑자기 나타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였으나 타력이 약하여 우회두되는 속도가 늦어 오히여 상대선 선체 중앙부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상황이 되어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면서 극우전타하니 전속상태로 우회두되면서 이날 06시 20분경 거문도 방파제 동남방 약 500미터 위치인 북위 34도 01분 10초, 동경 127도 18분 50초에서 본선 선수 좌현측이 북향 가박하고 있던 상대선 만승호의 선수재의 우현측을 강타하며 스치고 지나가면서 만승호 선수재 부위에 손상을 입혔고 본선은 그대로 약 100미터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수심인 A는 만승호에 손상은 있으나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마이크로 만승호에 거문도항으로 들어오라고 알리고는 자선은 먼저 거문도항으로 들어왔다.한편 기선 만승호는 총톤수 55톤 27,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목포시에 선적을 둔 종업제한 제1종인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23일 10시 00분 수심인 선장 B 동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목포항을 출항 어장을 향해 항진중 기상이 악화되어지므로 거문도항외인 방파제 남동 500미터 지점에 피항차 투묘 가박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인 83년 12월 24일 06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B가 출항에 대비 목포 어업무선국과 교신을 하기 위해 조타실에서 무선전화기(S, S,B)를 작동하고 있던중 본선 우현 정횡 15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제1재성호가 정면으로 돌진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고 말았다.이날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였다.충돌과 동시 만승호는 선수재가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획 돌아갔고 이때 그 선수재가 외판과의 접합부가 벌어지는 상태가 되어 손상부위에서 급격히 침수가 되기 시작하여 즉시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하며 주기관을 작동하여 자력으로 항행을 시작 약 1시간만에 거문도 내항에 도착, 항내 해안에 임의 좌주시켜 놓고 항해계기인 방향탐지기 로란(LORAN) 어군탐지기 무선전화기(S, S, B)등과 선용품등을 반출 양육시키고 선원 20명 전원이 퇴선하고 난후 동일 본선은 물이 들어옴에 따라 선교 일부만 수면에 보일 정도로 항내에서 침하되었다.

만승호는 사고 3일후인 1983년 12월 27일부터 28일 사이 잠수부를 동원하여 함석으로 임시 방수 조치하고 인양하여 12월 30일 여수 소재 J조선소까지 예인되어 상가수리를 마쳤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1재성호 선장 수심인 A는 거문도 내항에서 피항 대기타가 출항하면서 날씨가 청명하고 시정도 좋으므로 레이다를 가동하지도 않은채 앞서 출항중인 동사 소속선과 400여미터 거리를 두고 출항중에 있으면서 방파제 밖에서 가박중이던 기선 만승호를 30미터 전방에 이르러서야 발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방파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B는 항로를 벗어나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중에 있었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제4급항해사(어선 을종1등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출항시 파수근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