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장원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장원호는 총톤수 29톤 96, 디이젤 75마력의 옹진군 덕적면 선적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7월 16일 05시 50분경 선장외 6명이 승선하여 잡어 조업차 출항 동년 7월 21일 15시경 격열비열도 옆 석도 북쪽해상(북위 36도 35분, 동경125도 39분)위치에서 안강망 조업중 어황이 좋지않아 양망한후 어장이동을 위해 기관을 사용하던 순간 스턴튜브에 갑작스런 침수가 되므로 긴급배수 작업을 하는 한편 인천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고 동일 16시 40분경 구조 차 출동한 해경대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동년 12월 22일 02시경 승봉리에 도착 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장원호 선 적 항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29톤 9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9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허증내연병종기관사 사고일시1983년 7월 21일 15시 00분 사고장소격열비도 남동 약4마일 (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125도 39분 00초) 손 해없 음 원 인공사부실 및 심한선체진동</span> 기선 제1장원호는 1966년 1월에 진수한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선적의 총톤수 29톤 96에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1종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3년 1월에 목포(공장명 미상)에서 기관수리와 선미관 수리를 하였으며 수심인 A가 동년 5월에 기관장으로 부임하여 운항중 1983년 7월 14일 10시 00분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승봉리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동년 7월 15일 16시 00분에 충남 서산군 안흥에 입항 어름과 식량등을 적재하고 조업차 등 안흥에서 출항 격열비열도 근해로 향하였다.동년 7월 16일 09시 00분에 격열비열도 동쪽의 석도(石島)북쪽어장에 도착 조업을 시작했으나 어황이 좋지않아 격열비열도로 부터 남방 약 4마일인, 북위36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39분 00초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역시 어황이 좋지 않아서 다시 어장을 이동할 목적으로 동년 7월 21일 15시 00분 선장겸 선주인 B가 기관전진 지시를 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크럿치를 전진으로 작동하여 운전중 이번에는 전속전진의 지시가 오므로 속력을 올렸던바 선미관(STERN TUBE)쪽으로 부터 갑자기 침수가되기 시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침수된 곳을 이불등으로 막는 동시에 양동이 등으로 물을 퍼내면서 구조 요청하었던바 동일 16시 40분에 해경함이 현지에 도착하여 양수기 2대로서 배수를 계속하면서 동해경함이 예인하여 다음날인 동년 7월 22일 02시 00분 승봉리에 도착하였다.동일 아침이 되어 물이 빠지므로써 선저가 노출된후 침수가 있었던 곳을 조사해본 결과 선미관을 고정시킨 선미쪽의 나사가 풀려서 암차쪽으로 빠져나와 있었으며 선미관 자체는 기관실쪽으로 약간 이동되여있어서 그틈사이로 침수가 되였음을 발견 선미관을 재조립하고 나사를 다시 조여 고정시키므로써 자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가 침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해본 결과 선미관을 고정시킨 선미쪽의 고정나사가 풀려서 암차쪽으로 빠져나와 있었으며 선미관 자체는 기관실쪽으로 약간 이동되어 있어서 그 틈사이로 침수가 되었었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 약 6개월 전인 1983년 1월에 목포소재 공장명 미상의 수리소에서 기관수리와 선미관 수리를 할 때 선미관을 고정시키는 선미쪽의 나사를 완벽하게 조이지 않은데다가 본선은 선령 17년의 노후된 목조선박인 관계로 기관운전시 진동이 심하여 선미관도 심히 진동되므로써 그 영향으로 선미관 고정나사가 풀리어 선미관이 이동되고 침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은 기관장 A는 선미관 수리후인 1983년 5월에 본선에 부임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선미관 고정공사 부실과 심한 선체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