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장성호, 제81시버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장성호는 총톤수 251톤 98, 디젤기관 936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2년 6월 12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중이였던 바 동 10월 26일 18시부터 24시까지 북위40도 17분 00초, 동경142도 20분 00초 위치에서 파나마 국적 총톤수 892톤 91의 제81시버드호(SEABIRD NO.81)와 접선하여 어획물을 이적하던중 파랑으로 양선이 접촉되어 제1장성호는 우현측 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되었고 제81시버드호는 좌현측 현장이 15.5미터 가량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4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장성호제81시버드호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주)K해운사(주) - 용선 총 톤 수251톤 98892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36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을1항사어을선장 선원수첩부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2년 10월 26일 24시 00분 사고장소북위40도 17분, 동경142도 20분 손 해선수미 우현외판 굴곡,우현선미 FAIR LEADER3개의 파손 원 인기상돌변 및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장성호는 J수산(주) 소유의 총톤수 251톤 98, 디젤기관 93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23명이 승선하고 1982년 6월 12일 10시 00분 부산항을 출발하여 북태평양상 북위41도 40분, 동경162도 30분 해상으로 향하였다.동년 6월 20일 어장에 도착한 동 어선은 조업에 착수하여 어획물을 4차에 걸쳐 운반선에 전재하여 주었고, 5차 조업중 어획한 어획물 160톤을 냉동운반선 제81시버드호에 전재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26일 18시 00분 북위40도 17분, 동경142도 20분 해상에서 동운반선에 우현 계류하였다.제81시버드호(운반선)는 해묘를 내리어 선수를 진방위 280도로 향하게 하고 좌현에는 길이 1.5미터 지름 80센티미터의 방현대(AIR FENDER)1개와 타이어 4개를 겹쳐서 만든 방현대1개를 내리고 있었으며, 제1장 성호는 라이어 2개를 겹쳐서 만든 방현대를 선수와 선미에 각각 1개씩 달고 운반선에 접근하여 동 어선의 선미가 운반선의 선미와 나란히 되었을시 운반선에서 내어준 지름 45미리미터 계선삭을 선수, 선미에 2줄씩, 그리고 BREAST LINE 2줄을 각각 고정하고 계류하였다.계선후 즉시 운반선의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냉동 오징어를 전재하기 시작하여 동일 24시 00분경 약 110톤 정도를 이적하였을 때 서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서북풍으로 바뀌면서 풍속이 초속 11-12미터로 강해지고 파고가 약 3미터 정도로 높아져 두선박이 ROLLING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충돌(접촉)되였으므로 하역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장성호 선장 수심인 A는 약50톤의 어획물을 남겨놓은 상태로 곧 이선하였다.기선 제81시버드호는 K해운사(주)소유의 총톤수 892톤 91,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파나마 국적 냉동 운반선으로서 한국의 K수산주식회사에서 5년간 용선하여 송출선원 선장 B외 15명이 승선 운항하고 있었으며, 1982년 10월 21일 부산항을 떠나 동월 26일 18시 00분에 어장에 도착하여 상기 위치에서 제1장성호를 좌현측에 계선시켜 어획물을 제1장성호로부터 인수 적재 하다가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이 충돌(접촉)사고로 제1장성호는 선수미 우현 외판 2미터×1미터가 내측으로 3센티씩 각각 내측 굴곡되었고 우현 선미부의 FAIR LEADER 3개가 파손되었고, 제81시버드호는 좌현외판의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이때 접촉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1-12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1장성호와 기선 제81시버드호가 해묘를 내리고 계선하여 어획물 이적중, 갑자기 풍향이 바뀌면서 풍속이 증가되어 파고 3미터의 파도가 발생하게 되므로서, 양기선의 ROLLING으로 인하여 이건 충돌(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어획물 이적을 위하여 운반선에 계선시, 방현대 및 계선삭을 운반선에서 모두 준비토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양선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항시 기상 및 해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선에서 충분한 인원 및 방현대를 준비하고 또 운반선에게도 더 크고 안전한 방현대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므로서 이건 충돌(접촉)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모선 선장으로서 소형어선의 계선시를 대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큰 AIR FENDER를 2-3개 배치하고 항시 인원을 배치하여 기상 및 해상변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해상에서 계선 작업중, 기상 돌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