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장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장성호는 1965년 8월 일본국 산서(山西) J 철공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51톤 98, 디이젤기관 93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27명이 승조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 중 1984년 1월 6일 14시 20분 경 북위 37도 10분, 동경 145도 20분 개위에서 수중에 부유되던 어망이 암차(SCREW)에 감겨서 기관을 정지한 후 1등 기관사 D를 잠수시켜 어망을 제거한 후 1984년 1월 8일 13시 50분 경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r.p.m315, 진침로 040도로 항진하고 있을 때인 1984년 1월 8일 14시 25분 경 북위 37도 27분, 동경 146도 03분 개위에서 기관이 급회전되어 r.p.m450까지 올라가면서 폭음과 함께 1번기통이 파손되어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장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251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36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 2등 기관사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을종2등기관사 사고일시1984년 1월 8일 14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0초, 동경 146도 03분 00초 손 해제1번기통 내부 파손 원 인무리한 기관사용, 기관조작 잘못</span> 기선 제1장성호는 총톤수 251톤 98, 디이젤기관 93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27명이 승선하고 1983년 5월 20일 13시 00분 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8일 17시 00분 경 북태평양의 조업예정 해상에 도착한 후 어장을 옮겨가며 1984년 1월초까지 어로작업을 계속하였다.동선은 어획한 어물을 조업 현장에서 운반선에 인계해주는 방법으로, 계속, 동해상에서 작업 중 동년 1월 5일 16시 00분 경 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45도 20분 00초 (개위) 위치에서 어망 4틀을 투망하고 다음날인 6일 02시 00분 경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여 3틀을 양망 완료하고 나머지 1틀을 양망코자 선장 C 직접 조선하에 진침로 300도, 전속인 10노트로 항진하고 있을 때인 동일 14시 20분 경 주 기관 클러치 부위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상음과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기관당직자 조기장 F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고, 주 기관이 정지되자 침실에서 상처를 치료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달려와서 기관을 점검한 바 추진기에 부유 어망이 감겨 기관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하고 선장 C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 C는 추진기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하고자 동일 14시 20분부터 동월 8일 12시 00분까지 표류하면서 1등기관사 D와 항해사 G를 잠수시켜 추진기에 감겨있는 어망을 제거한 후, 동일 13시 50분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하여 보니 작동되지 않으므로 인근 선단 선박의 권유에 따라 체인블럭(CHAIN BLOCK)을 사용하여 추진축을 후진으로 1회 회전시켰던 바 평상시보다 무겁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으나, 플라이 휘(FLY WHEEL)을 돌려 주기관을 회전시킨 후 클러치를 정지 위치로 하고 기관을 250 회전으로 시동하였더니 주기관이 운전되었으며 이상이 없었으므로 기관준비를 완료한 후 동일 14시 00분 경 당직중인 수심인 2등기관사 B와 조기장 F에게 기관취급에 조심할 것을 지시하고 기관실을 나온 동인은 동년 1월 5일 09시 00분 경 송망기의 감속장치를 수리하다가 중상(40바늘 꿰매어 응급처치)을 입은 자신의 오른손 손등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선교로 올라갔다.동일 14시 20분 선장 C는 나머지 어망 1틀을 양망하기 위하여 해묘를 걷어 올린 후 진침로 040도로 정침하고 상처 치료차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기관장 A가 추진기 날개 핏치 15.5도, 기관회전수 315로 올려 전속으로 항진하기 시작한 때인 동일 14시 25분, 북위 37도 27분 00초, 동경 146도 03분 00초, 위치에서 다시 주기관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상음이 들려오자 당황한 기관당직자 추심인 2등기관사 B는 원격조정장치가 설치된 선교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연료밸브는 잠그지 아니한 채 클러치를 정지 위치에 놓았던 바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450 회전으로 급상승되더니 “쿵쿵”하는 소리가 났으며 이때 이상음을 듣고 기관실로 달려온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정지시키려고 연료밸브를 잠그는 순간 폭음과 함께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로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기관이 정지된 후 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 각기통을 점검하여 보니 제1번 기통내부의 크랭크 핀, 실린더 헤드, 동 스리브, 피스톤, 연결봉(CONNECTING ROD) 등이 파손되어 있었고, 이때부터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동쪽으로 표류하던 중 동일 21시 00분 경 인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제103 대연호가 구조차 접근하여 양망중이던 어망 1틀을 대신 양망한 후, 동선에 예인되어 동월 18일 05시 0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었다고 하나, 수중에 침하된 추진기에 감겼던 부유어망을 제거한 후 암차축의 회전 상태를 점검함에 있어 체인블럭을 이용, 추진축을 회전시켰을 때 평상시보다 무겁게 회전된 사실을 느꼈으면 추진축에 감긴 어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기관을 사용하던가, 기관회전수를 서서히 조정하여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점검하면서 기관 회전수를 울렸어야 하는데도 일시에 과도한 핏치와 회전수를 올림으로써 주기관에 무리한 부하를 가해 제1번기통이 손상에 이르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 근무 중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기관취급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주기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자 당황한 나머지 원격조정 장치가 설치된 선교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연료밸브를 잠그지 아니한 채 클러치를 정지위치에 놓음으로써 주기관이 급회전 되어 제1번기통이 손상에 이르게 한 수심인 2등기관사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 동 2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조작을 잘못한 수심인 2등 기관사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주 문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