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일우호, 제51카네이숀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일우호제51카네이숀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산업(주)주식회사 K사(용선) 총 톤 수314톤 70911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0마력디이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11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1도 15분 30초, 서경 17도 18분 00초 손 해선수부 굴곡우현외판 4-5미터 굴곡프레임 6개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일우호는 총톤수 314톤 70에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스탄트롤 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에 기지를 두고 대서양 일대에서 원양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6년 8월 11일 10시 00분경부터 침로를 220도로 정하고 인망중 동일 10시 50분경 좌현 약 60도 거리 0.5마일에서 어선을 시인하였으나 자선은 인망중에 있었으므로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을 예측하고 원침로를 유지하면서 전진중이었다.양선은 점차 접근되어 거리가 약 5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낀 당직항해사 1항사 C는 즉시 기관정지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수가 좌현으로 돌아가면서 동년 8월 11일 11시 00분 북위 21도 15분 30초, 서경 17도 18분 00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가 상대선인 제51카네이숀호 우현 제1번 어창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됨과 동시 조타실하부를 다시 접촉하고 떨어져 나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한편 제51카네이숀호는 총톤수 911톤 01의 종업제한 제3종의 파나마 선적의 스탄트롤 어선으로서 주식회사 K사가 용선하여 라스팔마스에 기지를 두고 대서양 일대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6년 8월 11일 10시 00분경부터 침로를 335도로 정하고 인망중 본선의 우현 45도 방향, 거리 약 1마일 위치에서 레이다로써 남서 방향으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인지하여 당직중인 1항사 D는 우현쪽을 주시하고 있던 중 본선의 우현 약 30도 거리 약 50미터에서 상대선을 시인한 순간 위험을 느낀 1항사 D는 전속력으로 상대선의 앞을 빠져나가려고 극좌전타로 선수를 돌리는 순간 상기와 같이 충돌되어 제1일우호는 선수부가 굴곡되었으며 제51카네이숀호는 우현 어창이 굴곡되었고 우현 프레임 6개가 파손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 낀 날씨로 시계는 다소 제한되었으나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 및 B의 심판정에서의 변론과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에 의거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 동 B는 안개 낀 날씨에 많은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해역에서 선장으로서 각별히 파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양 선장 중 A는 고기처리장에 있었고 B는 변소에 갔었다는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한 것과 양선의 선장은 모두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들은바가 없었다는 사실로서 무중항법을 철저히 이행치 않은 동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며 B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