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일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3월 14일 2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2초, 동경 126도 58분 45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감항능력을 고려치 않은 운항</span> 기선 제1일선호는 선령 39년의 목조 화물선으로써 선체가 노후해서 외판의 진격(박)이 이완되어 감수(?水)가 많이 차서 평상시에도 통상 2대의 배수펌프를 가동 감수를 계속 배수하면서 항해에 임하는 상태였는데 1979년 3월 13일 16시 00분 계분(닭똥)과 집재(蒿灰) 도합 35톤을 적재하고 선수 1미터 선미 1미터 30센치미터의 흘수로써 부산에서 출항 목적지인 제주도 서귀포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선체의 상태가 전시와 같다면 마땅히 선원법 제8조에 의한 출항전의 안전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목적지인 제주 서귀포까지 항해함에 있어 감항능력 여하를 확인한 다음 출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번 항차만 무사히 끝내 보겠다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무리해서 출항하였다.부산항으로부터 거문도까지는 별 이상 없이 항해할 수 있었으나 거문도 통과 후 제주 우도 북동 약 5해리 되는 지점을 향해 나침로 220도로 정침 6.5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한 바 이때부터 풍랑을 우현 정횡 뒤쪽에 받는 상태가 되어 선체가 동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럴 경우 선장인 수심인 A는 전시와 같은 선체의 상태에 유의하여 조속히 가장 가까운 항구로 피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지장 없을 것이라는 무모한 판단 아래 속항하였다.이로 인하여 외판의 진격이 이완 또는 빠져서 침수량이 증가하기 시작 배수펌프 2대를 가동 계속 배수에 전력하였으나 선수창과 기관실 등 선내 전반에 걸쳐 감수는 점점 증가되었고 동월 14일 15시 30분경 제주 우도 북동방 약 5해리 되는 지점 즉 북위 33도 21분 00초 동경 127도 03분 45초에 이르러서는 풍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선체의 동요도 심해져 침수량이 더욱 급증하는 것을 발견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제주 우도를 향해 항진할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미 그때는 기관실에 상당량의 침수가 차서 주기관이 정지됨으로써 운전의 부자유 상태에 이르러 표류 중 때마침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35톤급의 소형 저인망어선인 기선 제9천대호에 대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써 풍력 1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기선 제9천대호 선장이 구조요청에 응락 동일 16시 00분 경부터 북위 33도 28분 20초 동경 127도 02분 00초에서 예인을 시작하여 우도로 향했으나 작은 배가 큰배를 예인하는 상태에서 예인속력이 저조하여 다섯 시간에 불과 2해리 밖에 예인되지 못한 동일 21시 00분에 북위 33도 28분 22초 동경 126도 58분 45초 위치에 이르러 마침내 침수 급증으로 인해 침선하기 시작 선수로부터 급속히 침몰되었으며 전 승조원은 사전에 제9천대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수심인 A는 선령이 39년이나 되어 선체가 심히 노후해서 외판의 진격이 이완 혹은 빠져서 감수가 많이 차므로 평상시에도 배수펌프 2대를 계속 가동 배수하면서 항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서 항행 중 천후가 악화될 경우 풍랑 때문에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면 위험하다는 감항능력에 깊이 유의해서 선원법 제8조에 의한 출항전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감항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출항함으로써 항해 중 선박을 침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