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일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외 2명 총 톤 수31.9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11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22초, 동경 128도 01분 55초 손 해선체침몰 화물유실 원 인운항과실 과적</span> 기선 제1일광호는 총톤수 30.90톤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10월 10일 16시 00분 부산항에서 승객 5명을 탑승하고 화창안에는 목재 한차분과 19공탄 1,500개를 적재하고 갑판상에는 공가마니 한트럭분과 사각상자 한트럭분을 높이 1자 정도로 적재하고 카바를 한후 로프로 잡아매고 하동을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출항 당시의 날씨는 양호하였고 동일 22시 00분경부터 삼천포 앞바다를 통과후 20분경과후 강한 북풍과 극심한 풍랑이 일어나 선체는 우현으로 강타 당하고 갑판상에는 해수가 넘쳐 흐르며 간혹 조타실 까지도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수심인 A(선장)는 조금만 더 가면 날도 밝고 목적 항까지 도달한다는 일념에서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자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기에 이르러 우측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는 등 조선할때에 우현측에서 몰아닥친 파랑이 본선 우현 선체를 강타하자 본선은 좌측으로 경사되면서 침몰의 상태에 이르자 수심인 A는 전선원과 승객을 기상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케한 후 해중에 뛰어 내렸을시 목재나 상자 등에 매달리도록 주의시킨 바 있고 본선은 1971년 10월 11일 04시 00분 북위 34도 56분 22초, 동경 128도 01분 55초 지점에서 전복 침몰되었으며 승객인 노파(성명 미상 년령 64세) 1명이 행방불명되어 그후 약 10일후 부근섬에서 시체로 표류된 것을 발견 인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2미터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이건 침몰에 대하여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들의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 본선이 부산항을 출항시는 기상이 양호하였으나 1971년 10월 10일 0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소형선의 항해는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수심인 A는 이를 모르고 출항하였고 항해중에도 선내의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방송을 듣지 못한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삼천포를 지나 조도를 통과하자 강한 폭풍과 파랑에 휩쓸리게 되었고 수심인 A는 갈팡질팡하다가 선체 경사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자 우현으로부터 극심한 파도에 강타당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