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유창호 기관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유창호는 197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97톤52,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9월 21일 08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 같은 달 22일 18시 00분경 463-1 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갈치 조업에 들어가 같은 달 28일 18시 00분경 투망을 완료하고 투망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진 북위 32도 15분, 동경 125도 35분 해상에서 투묘중 플런저(PLUNGER)가 고착되어 기관 운전을 할 수 없어 같은 달 30일 15시 30분경 기선 605양성호(총톤수 115톤급)에 예인되어 같은 해 10월 1일 17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 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한 사건임.1985년 2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유창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7톤5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9월 28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동경 125도 35분 손 해주기 연료유 펌프 플런저 2개 소손 원 인연료유에 불순물 혼합</span> 기선 제1유창호는 목포시 선적, 총톤수 97톤52, 1978년 2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무과급 6기통 4싸이클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선박이다.본선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승선중 1984년 5월 한국어선협회의 기관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때 본선 주기관 연료유펌프에 대하여 농수산부령 제895호의 어선.

설비등에 관한 규칙 제675조에 규정한 플런저(PLUNGER) 예비품을 비치할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으나 이를 비치하지 못하고 계속 운항중 1984년 9월 21일 08시경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목포항을 출항, 같은 달 22일 18시경 동지나해상 제463-1 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갈치 조업에 들어가 약 500상자를 어획, 조업이 부진하여 같은 달 24일 16시경 그 자리를 떠나 같은 날 21시경 제251-4해구 북위 32도 15분, 동경 125도 35분 해상에 도착, 조업을 재개하였다.조업하는 동안 투망할 때는 주기관을 전후진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양망시에는 클러치를 빼고 주기를 운전하여 구동 벨트로서 로울러(ROLLER)를 돌려 양망하게 되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용량 5드럼의 써비스 탱크에 수시로 연료유를 보충하고 매 2일마다 1회 탱크 하부 5센티미터 위치에 있는 드레인 밸브를 열어 약 4리터의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반복하여 기관을 운전하여 왔다.같은 달 28일 08시경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기관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투망을 완료하고 투망장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정박하고자 주기관 1500회전 전속 전진으로 약 5분간 항진하였을 때인 같은 날 18시 00분 전시한 같은 해구내의 위치에서 주기관 연료 분사펌프(BOSH PUMP)의 제3번 및 제5번 기통 플런저(PLUNGER)가 고착되어 기관회전이 1200으로 감소되더니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기상은 풍속 12내지 13미터의 북풍에 파고 2내지 3미터로 흐린 날씨였다.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이 정지되자 즉시 연료공급계통을 살펴 연료분사 펌프의 플런저 고착을 발견하였으되 교체할 예비품이 없었으므로 감통운전을 하고자 기관시동을 4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평방 센티미터당 30킬로그램 정도 보유하고 있던 2개의 탱크의 시동 공기를 모두 소비하였을 뿐 기관전기통이 보링(BORING)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압축 압력이 부족하여 시동하지 못하고 부득이 정박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달 29일 06시경 목포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여 같은 달 30일 15시 30분에 기선 제605양성호가 현장에 도착, 본선을 예인하여 같은 해 10월 1일 17시경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 후 주기관 전 기통을 보링하고 연료펌프 플런저 전부를 신환한 후 조업에 임하였다.이건으로 인명에 피해는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면 수심인 기관장 A의 연료유 관리소홀 및 법정 비품 미비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연료분사 펌프는 평방 센티미터당 300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밀한 구조이며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윤활 역할을 겸하는 바 연료유에 수분이나 불순물이 혼합되면 과다한 마찰에 의하여 발열하여 고착하기에 이르는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 공급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하여 불순물 제거에 힘써야만 했고 매 당직 또는 수시간 간격으로 써버시 탱크에서 수분을 배출하도록 하여 연료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여과기 청소를 태만히 하고 연료유에 혼합된 수분 제거를 2일에 1회 정도로 하는 등 기관 취급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설사 한두개의 연료 펌프가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비하여 어선 설비규정에 예비품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장 즉시 예비품으로 교체하면 운전 가능한 상황인데도 동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관 작동 불능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 손상사건은 법정비품 미비와 연료유 관리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