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유성호 선 적 항삼척군 삼척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5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2년 9월 20일 0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33초, 동경 130도 56분 30초 손 해사망 3명, 실종 4명, 선체침몰 원 인막연한 추측항해</span> 기선 제1유성호는 B 소유의 총톤수 135톤 60,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32명(선원 10명, 어부 23명)이 승선하고 선수 1.5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로, 1982년 9월 19일 17시 30분 삼척항을 출항,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기 전에 선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하였다.동년 9월 20일 02시 00분부터 당직에 임한 갑판장 C는 동일 02시 30분 경 울릉도가 보이자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으며 기상 후 조타실에 올라온 동 수심인은 갑판장 C에게 키를 잡게 하고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를 하면서 울릉도 북쪽 해안을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나, 레이다가 고장중이였으므로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가고 있었다.수심인 A는 나침로 095도 속력8노트로 속항 중, 죽도를 확인하였으나 그 주위에 많은 어선들이 작업등을 점등하고 조업 중이였으므로 불빛 때문에 전방의 시야가 제한되어 속항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박명시 까지 표박 하려고 기관을 정지하려는 순간, 동일 03시 25분 경, 선저에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쌍정초(북위 37도 33분 33초, 동경 130도 56분 30초)에 좌초되었다.좌초 후, 기관실에서 “침수되고 있다”는 기관장 신만휴의 고함소리가 들려 왔으므로, 수심인 A는 침실에서 뛰어나오는 사무장 D에게 기관실에 내려가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선원들을 기상시키려고 침실로 내려가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수심인 자신이 직접 조타실 밖으로 나가 기관실 천창을 통하여 내려다본 바 침수량이 너무 많아 선체 구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조타실 양현에 설치된 팽창식 구명뗏목의 격납통을 고정시킨 줄을 풀어놓았을 때 선체가 우현으로 45도 정도 경사 되었으므로, 갑판장 C에게 구명뗏목의 줄을 잡아당기라고 지시한 후, 수심인 자신은 SSB 무선기로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배터리가 침수되어 교신이 불가하였다.주기와 발전기는 좌초 후 침수로 인하여 곧 정지되었고, 2개의 구명뗏목 중 우현 것은 팽창되어 선원과 어부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좌현 것은 동일 03시 30분 경 선체와 같이 침몰되었다.퇴선한 선원들 중 18명은 구명뗏목에, 기타 8명은 나무토막, SEA ANCHOR 구명환등에 매달려 있다가 동일 08시 00분경 어선 해영호, 만덕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그 외 어부3명은 익사하고, 기관장 신만휴 외 3명의 어부는 실종되었다.
(실종, 익사자 7명 전원은 60세 이상 고령임)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서 항해하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는 레이다가 고장 중인 상태 하에서 울릉도 북쪽연안을 따라 야간 항해를 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경계심을 가지고 파수를 강화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정확한 선위를 구하면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였어야 함에도, 수회에 걸쳐 동항로를 왕복한 경험만을 믿고 전속력으로 막연히 추측항해를 함으로써 이건 승양(침몰)이 발생하게 되었다.그리고 제1유성호가 좌초 후 심한 손상으로 단 5분만에 침몰되어 선원 및 어부들에게 퇴선 준비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SSB 무선기의 배터리 침수로 구조신호를 보내지 못하여 구조가 지연됨으로써 3명의 익사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