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유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유남호는 서울시 중구 (주)J해운이 감수보존하고 있는, 총톤수 858톤 45,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1983년 8월 31일 이후로 공선상태로 감천항에 계선되어 정박 중 1984년 11월 14일 17시 55분경 당직 선원인 기관원 B 침실에서 선원의 석유 스토브의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선실 전체와 선체 일부분이 소손되었고, 화재가 발생하자 자체 소화기로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진압하지 못하고 항만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여 동일 18시 50분경 2척의 소방정이 도착하여 동일 21시 00분경 화재는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는 전무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유남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58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기관원 사고일시1984년 11월 14일 17시 55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항 K-12묘지 손 해선미루 구조물 및 기기 전소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 및 소화작업 미숙 </span> 기선 제1유남호는 1976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858톤 45,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원양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K해운 주식회사의 소유 선박인바 회사 도산으로 인하여 1983년 8월 26일부터 부산 감천항 K-12묘지에 계선되다가 1984년 9월 28일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M은행, 채무자 K해운 주식회사 및 감수인 주식회사 J간에 감수보존 집행조서가 작성된 후 주식회사 J에 이 선박의 감수가 위임되었다.그후 주식회사 J에서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과 실습항해사를 승선시켜 4명씩 교대로 당직근무를 시켜오던 중 수심인 선장 A, 2등항해사 C 및 2등기관사 D가 1984년 11월 14일 11시 00분 정기 통선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내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 실습항해사 E와 함께 당직을 인수하여 주간에는 발전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당직근무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는 취사담당으로서 상갑판상 거주구역 취사장 근처의 좌현측 기관원 침실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 17시 20분경 반사경형 석유난로가 켜있는 기관원 침실에 저녁식사 준비를 한 후 석유등을 켜고 당직자 전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1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2등항해사 C 및 2등기관사 D가 단정 갑판상의 선장실로 올라가자 실습항해사 E와 함께 침실에 남아 있다가 17시 50분경 식기를 씻기 위하여 빈 그릇이 담긴 쟁반을 왼손에, 석유등은 오른손에 각각 들고 방에서 나가다가 석유등이 석유난로에 부딪쳐 깨지면서 석유가 가열된 석유난로에 쏟아지며 석유난로에서 불꽃에 솟았다.불이 나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는 즉시 석유난로에 담요를 덮었고 실습항해사 E는 통로에 있는 포말 소화기를 갖고와 석유난로에 분출시키자 불길은 잡혔으나 연기와 냄새가 많이 나기에 난로를 선미루 갑판상으로 들고 가서 바다에 던져버리고자 둘이서 담요에 덮인 석유난로를 들고 선미루 갑판상으로 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17시 55분경 석유난로를 떨어뜨리자 난로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완전 소화가 안된 석유난로의 불씨가 담요 및 흘러내린 기름등에 인화되어 통로에서 불꽃이 세차게 솟아올랐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와 실습항해사 E는 둘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불이야”하고 고함을 쳤고 선장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 2등항해사 C와 2등기관사 D가 현장에 내려와 포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은 더욱 확산되자 18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소화작업을 포기하고 전선원과 함께 선수쪽으로 나가 있던 중 18시 25분경 부근을 지나가는 선박편으로 구조되어 상륙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그후 같은날 화재 신고를 받고 18시 50분경 2척의 소방정이 이 선박에 도착 진화작업을 하여 21시 00분경 완전 진화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선미부 선교구조인 이 선박의 상갑판상 선원침실, 조리기실, 취사장, 선미루 갑판상의 거주구역과 구명정 그리고 단정 갑판상의 선장 침실, 통신실과 항해 갑판상의 조타실 등의 구조물과 내부 기기가 전소되었으며 기관실내 기기도 소화작업으로 인하여 해수가 침투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선박 소유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1983년 8월 26일 이래 부산 감천항 K-12묘지에 계선된 상태에서 1984년 9월 28일 채권자, 채무자 및 감수인간에 감수보존 집행조서가 작성된 후 주식회사 한바다가 감수하여 오던 중 1984년 11월 14일 주간에는 발전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취사장 근처의 기관원 침실에 석유난로와 석유등을 켜고 당직원 5명이 저녁식사를 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가 식기와 석유등을 들고 나가다가 석유등이 석유난로에 부딪쳐 석유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불길을 잡은 후 연기와 냄새가 심한 석유난로를 바다에 버리려고 들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떨어뜨려 화재를 확산케 하여 선미부 선교 구조인 이 선박의 상갑판상 구조물 및 기기 등을 전소케 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가 첫째 석유등을 석유난로에 부딪치게 한 화기 취급 부주의 둘째,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고함을 쳐 당직 선원들에게 알려 조기에 적절한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실습항해사 E와 함께 소화작업을 하다가 화재를 확산케 한 소화작업 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장기 계선 상태에 있고 당직 선원들도 한정되어 있는 등 당시의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작업이 어려운 실정임을 판단하여 선원들에게 화기 취급에 대한 각별한 지시, 화재 예방 및 소화 훈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석유등이 석유난로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기 취급 부주의와 소화작업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화재예방 및 소화훈련을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