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유남호신쥬에스마루 선 적 항인천시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58톤 45 431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79년 6월 8일 02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33도 50분 09초, 동경 132도 16분 40초 손 해불워크 2미터 완전파손 현측후판 20센치미터×2센치미터 파공 외판 2장 길이 약 1.5-2미터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유남호는 총톤수 858톤 45, 디이젤기관1,200마력 항행구역 근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잡화 1,005톤을 적재하고 1979년 6월 6일 14시 50분에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나고야-부산간 정기선)6월 7일 15시 50분 나베시마를 통과시부터 농무로 시계가 5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항해당직이 2등항해사 조수부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하여 직접 지휘하면서 계속 항해중 22시 10분 구루시마를 통과하고 6월 8일 00시 40분 쓰리시마해협을 통과하여 헤이군수도 입구인 오끼가 무로시마 등대를 02시 08분에 우현으로 보고 병한M.W 280도로 변침과 동시 레이다를 보고 있던 2등항해사 조수부로부터 선수 좌현 15도, 거리 8마일 전방 즉 헤이군시마 북쪽을 돌아오는 선박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반속 (약 5노트)으로 감속하고 레이다로 제3부표를 좌현 정횡 약 500미터-600미터로 통과시 상대선을 선수 좌현 10-15도, 거리 약 2마일로 보고 견시하면서 항해중 상대선의 무중신호(장음1회)를 듣고 즉시 응답신호를 하고 우전타를 명하여 우현전타증 좌현 선수 방향에서 또 단음 1회가 울림으로 즉시 응답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너무 가깝게 접근한다고 느끼고 계속 우현 변침중(선수M.W290도-295)서어치 라이트를 비춰보니 상대선에서도 서어치 라이트를 비추어서 좌현 15도, 거리200 미터에 상대선이 접근한 것을 알고 급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상대선은 조금도 변침않고 접근하여 02시 35분 북위33도 50분 09초, 동경 132도 16분 40초에서 거의 직각으로 조타실앞 좌현 제2번창 후부에 충돌하고 선미쪽으로 밀리면서 빠져나갔으며, 02시 50분 파현묘 4샤클로 투묘하고 조사해보니 늑골번호 제25번에서 제30번사이 불워크 길이 약 2미터가 완전 파손되고 상갑판하 90센치미터 위치의 현측후판에 가로 20센치미터, 세로 2센치미터의 파공과 주위 외판 2장에 걸쳐 길이 약 1.5-2미터가 굴곡되었다.파공부에는 즉시 목제 웨지로서 응급조치하고 해상보안청에 연락하여 현장 조사를 받은후06시 40분 기관준비, 06시 55분 미속전진 양묘하여 야시로시마의 고마쓰항에 입항 08시 30분에 좌현묘 3샤클로 투묘후 조사를 받고 6월 9일 14시 00분에 출항 부산에 입항하였다.상대선 기선 신쥬에스마루는 총톤수 431톤 06의 화물선으로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 충돌로 선수창이 완전히 파손되고 자력으로 항해 불능상태로서 살베이지선이 예인해갔으며, 당시의 시정은 400-500미터의 농무로서 바람과 조류의 영향은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제 증거에 의거 이건 원인을 분석하건대,가.
해난보고서나.항해일지다. 기관일지라. 천기도마. 조사관 질문조서(A)바. 양선의 피해부위 사진사. 2항사 조수부의조사관 질문조서아. 관할 이전 통보자. 인해심의 사건 기록 송부차. 수심인 A의 심판조서카. 조사관 의견 진술서상기한 제증거에 의거,가. 해난의 일시, 장소는 해난보고서에 의거하였고,나. 충돌 당시의 기상은 B와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에 의거다. 충돌을 전후한 기관사용은 기관일지에 의거라. 양선의 피해상황은 사진과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거마.
상대선 발견후의 선박의 조종 상황은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과 조사관의 의견진술에 의거바. 충돌후의 조치 상황은 조사관의 진술조서에 의거사. 양선의 무중신호 취명여부는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에 의거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일본 국적선 신쥬에스마루는 헤이군도(乎群島)북방 제7번 부이를 통과하여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충돌 위치상으로 볼떄에 추천항로 좌측(신쥬에스마루 기준)으로 약 1,000미터 좌측으로 침범하여 제1유남호와 충돌하였다는 것은 협수로 통과규정을 위배하였으며, 한편 수심인 제1유남호 선장 A는 시정이 400-500미터의 농무인데도 불구하고 속력이 너무 과다하였으며, 레이다 플로팅도 하지 않고 항해하였다.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이건 발생은 일본국 적선 신쥬에스마루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