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유남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실업(주) 총 톤 수858톤 4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 내연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 기관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0일 07시 57분 사고장소나고야항 74번 부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6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롯드굴곡 및 실린더 라이너 스커트부분 20센치미터×17센치미터파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제1유남호는 총톤수 858톤 45, 디이젤기관 6기통 1,2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8월 17일 18시 00분 부산에서 철판 및 콘테이너등 1,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였다.본선은 동월 10일 07시 00분경 일본국 나고야 외항에 도착, 내항부두 76번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기관을 반속전진, 미속전진 동일 07시 55분 기관정지 07시 57분 미미속 전진신호를 하면서 우현으로 접안하고자 할 때, 기관실에서 미미속 전진신호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시동하는 순간 “꽝”하는 폭음과 동시에 시동이 되지 않아 기관을 즉시 점검하였든바, 제5번 실린더 커버에서 해수가 빠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실린더내에 해수가 침입한 것을 직감하고 선장 B에 이와 같은 기관상태를 보고하였든 바, 즉시 좌현묘를 투묘하면서 동시에 부두에 빨리 로우프를 잡고 무사히 제6번석에 접안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점검하였든 바, 과급기(TURBO CHARGER)의 터빈측 밑부분이 지금 5센치미터 정도가 자연부식으로 얇아져 있었고, 그 중앙에 지름 1센치미터 정도의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당시 기관이 정지되었을 때 과급기의 냉각수 내부 케이스에서 0.8-0.9㎏/㎠ 압력의 냉각수가 배기관을 통하여 배기관이 열려있던 제5번 실린더내에 유입하여 피스톤상부까지 해수가 차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동함으로서 피스톤이 해수의 압력으로 인하여 상부위치까지 상승 못하고 콘넥팅 롯드(CONNECTING ROD)에 압력이 가해져 롯드가 굴곡 되었고, 굴곡된 롯드가 실린더 라이너 스커트 부분을 때려 너비 20센치미터, 높이 17센치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그후 파손된 실린더 라이너 콘넥팅 롯드, 과급기 케이스는 본선에 예비품이 없었으므로, 나고야 대리점에 수배하여 콘테이너를 양륙한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수리작업을 시작하여 동년 8월 12일 08시 00분까지 수리완료하고 동일 10시 00분 나고야항을 출항 부산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1) 본선은 1976년 8월 건조된 신조선이며,(2) 과급기의 부식 파공된 부위에 부착된 아연판은 마모상태에 있어 별이상이 없고(3) 상기 파공부위는 평소 손을 대는 개소가 아닐뿐더러 그 주위는 자연부식으로 철판이 종이처럼 얇아졌었다는 점으로 미루어,이건 기선 제1유남호 기관손상사건은 TURBO CHARGER의 INLET CASE부분의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자연부식 현상이 생기고 그 중앙에 지름 1센치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외측으로부터 해수가 들어가 기관이 정지상태에 있는 사이 배기관을 경유 마침 개방상태에 있던 제5번 실린더에 침입 전기와 같은 기관사고를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