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원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44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관리이사 사고일시1979년 2월 17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방파제 손 해선체침몰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원진호는 총톤수 44톤 09,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상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J수산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중 기선 제2원진호와 같은 선단으로 동지나해, 북해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1979년 1월 21일 부산 남항에 입항후 어획물을 양륙하고 제2원진호와 접선상태로 다른 어선과 같이 남항 충무동 방파제 전방 해상에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회사에서는 형편에 따라 매각키로 하고 제2원진호와 같이 각각 경비원 1명을 두고 선박관리에 임하도록 한바 동년 2월 5일 매도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인수선원이 없어 계속 J수산에서 관리하고 있던중 2월 13일 14시 00분 경 회사 선박담당직원 B는 육상 경비원으로부터 원진호가 방파제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해안으로 나가보니 원진1호 및 2호가 접선상태에서 방파제 밖으로 표류하고 있기에 즉시 부근에 있던 불배선장(성명미상), 기관장(성명미상)을 불러 같이 전마선을 타고 본선까지 가서보니 선상에는 경비원도 없는 상태였으며, B는 상기 불배 선장 및 기관장을 시켜 본선을 남항 서쪽 방파제 밖에 나일론 로프 약 30미터 길이로 닻을 놓고 다른 이선군과 같이 계류 정박케 하고 있던중 2월 17일 01시 00분 경부터 돌풍 현상의 강한 남풍 또는 남서풍이 불어 주묘 압류되면서 동일 02시 00분 경 선체가 방파제에 계속 부딪히면서 침수후 침몰되었으나 약 15일후 인양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J수산주식회사의 선박 관리 책임자인 관리이사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해난보고서, 상기회사의 선박담당직원 B의 심판정에서의 증언,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1원진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본선은 79년 1월 21일 부산 남항에 입항한후 경비원 1명으로서 본선을 지키도록 하였고 동년 2월 13일 바람에 의하여 본선이 방파제 밖으로 표류할 때에도 경비원은 그나마 재선치도 않았으며 그 후 방파제 밖에 정박한 후에도 기상상태나 본선의 안전관리 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상태로 있었고 한편 본선의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원은 확보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면을 소홀히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선박담당직원 B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을 야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