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우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우정호는 총톤수 346톤 98의 원양트롤 어선인 바 조업차 1972년 10월 28일 LASPALMAS를 기지에 도착후 1항차 조업을 마친후 동기지에서 60해리 상거한 J 조선소에 상가 중간검사 수검에 필요한 정비를 마친 후 1973년 2월 3일 하가하여 동일 22시에 동기지로 회항 부두에 접안한 후 처음 공상자 약 만개를 각 어창에 적재하였든 바 양현 공상자 적재수의 약간의 차이가 있자 우현으로 5도 정도 경사하기에 적재수량을 균등히 한 후 기관장 1항사 갑판장에게 유류 적재시 선체 경사에 유의하여 균등적재를 다짐한 후 동기지장 소환으로 기지 사무소에 가서 사무 타협 중 약 1시간후인 2월 4일 01시경 실항사가 와서 지금 유류 적재중 선체 경사로 침몰 상태에 있다는 보고에 접하여 급거 접안 부두로 가본 결과 당시 선체는 기히 적재 유류의 근소한 불균형으로 경사 침몰된 사건인 바 침몰 후 보험회사인 로이드 선급협협회에서 침몰선을 인수하여 인양 복원성 재검토 수리 후 본 소유자가 재매수한 사건.1973년 12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우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46.9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 2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2월 4일 01시 30분 경 사고장소라스팔마스 항내 손 해침 몰 원 인감독소홀 </span> 기선 제1우정호는 총톤수 346.98톤의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K수산주식회사의 소유인 바 1972년 10월 28일에 라스팔마스에 도착하여 동항을 기지로 하여 어로 작업에 종사하였다.1항차 조업 후 중간검사 수검차 라스팔마스항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누바사 독크에서 1주일간의 독킹수리를 마친 후 1973년 2월 3일 하가하여 동일 22시에 라스팔마스로 회항하여 “라루수”부두에 접안하였다.접안 시의 홀수는 선수 1m 50cm 선미 4m 20cm이며 연료유조는 3번 중앙탱크에 18톤 3번 좌현탱크에 5톤 3번 우현탱크에 5톤이었다.접안 후 전체의 무게 약 10톤이 되는 공상자 10,000개를 2번 어창에 적재하였던 바 양현의 적재수량의 불균형으로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5도 경사되었기에 선장은 좌우현의 적재 수량을 재조정하고 선체의 경사를 시정하였다.선장은 계속 연료유를 수급할 예정이었으나 라스팔마스 주재 기지장으로부터 소환이 있기에 기관장 갑판장 1항사에게 연료유 수급시에는 바라스트를 잘 유지하면서 좌우현 동시에 급유하라고 지시한 후 1973년 2월 4일 00시 00분에 본선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기지 사무실로 갔다.본선에서는 그후 좌현 윤활유 탱크에 윤활유를 5드럼 보급 받으니 선체가 약간 좌현으로 기울었으며 또한 선수측이 들렸기에 훠피크 탱크와 2번 우측탱크로부터 동시에 연료유를 받기 시작하였다.연료유의 수급예정량은 340톤이었으며 훠피크 탱크와 2번 우측탱크에 각각 20톤의 연료유를 받었을 무렵 선체가 다시 우현으로 기울기에 2번 우측탱크 기름 보급호스를 2번 좌측으로 옮기고 약 20톤의 기름을 받으니 선체는 다시 좌현으로 15도 정도 경사하기에 2번 좌측 탱크의 보급을 중단하고 2번 우측으로 옮겼으며 선수탱크에 보급하던 것을 1번 우측 탱크에 옮겨서 보급하니 선체의 밸런스가 왼쪽으로부터 서서히 평형으로 돌아오기에 1번 우측호스를 1번 좌측에 이동하고 양쪽 동일하게 주입하려 하였으나 선체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본선에서는 선체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실항사로 하여금 동일 01시에 기지사무실에 있는 선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선장은 즉시 귀선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갑판상의 이동물들도 선체의 심한 경사로 모두 이동하여 더욱 경사는 심하여지고 선실 볼트를 통하여 선내로 침수하기 시작하기에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리고 선원들은 발전기를 정지하고 전선원 퇴선하였다.선체가 좌현으로 서서히 평형상태로 돌아온 후 계속 우현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위급한 상태가 되어 선원들이 퇴선할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3~4분이었으며 선박은 1973년 2월 4일 01시 30분에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는 E 풍속은 1~2m 파랑은 없었다.침몰된 선박은 전복을 면하고 8m 수심의 해저에 정좌한 상태로 침몰했으며 약 2개월 후에 “로이드” 보험회사측에 의하여 인양되어 “로이드”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이양되었다가 재차 K수산주식회사에서 매입하여 현지에서 수리하였다.본 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 데 수심인 A가 연료유를 수급시에는 좌우현 균형하게 한 탱크씩 순서적으로 주입하여야 할 것이며 연료유 탱크 전체적으로 볼 때 탱크의 후리스 페이스를 가능한 한 없게하고 보급 받아야하며 또한 본선은 좌우현으로 경사가 심하여 불안한 선박으로서 본선의 연료유 수급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수급을 막연히 지시할 뿐 자세한 구체적인 방법의 지시 없이 부하 선원들로 하여금 수급하게 하여 선체가 약간 기운다고 3번탱크의 잔유량을 참작치 않았으며 선수 탱크 1번 탱크 2번 탱크의 모든 탱크에 76톤의 연료유를 분산 보급하게 하고 선박은 이탈하였음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사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