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우정호신쥬에스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K상선회사 총 톤 수346.98톤 431.0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2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8월 12일 03시 00분 사고장소무로도 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223도거리 7마일 해상북위 33도 09.5분, 동경 134도 05.2분 손 해기선 제1우정호 우현중앙부 외판 및 부루와크 굴곡 원 인견시태만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우정호(이하 우정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46.98톤의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2년 8월 10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아프리카 가나리아도 LAS PAL MAS 기지로 항행도중 일본국 구리하마항에 기항코자 10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감몽가이꼬와 가이스이도를 통과후 8월 12일 02시 40분 시고꾸지방 동남단에 위치한 무로도 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228도 거리 9.5마일에 이르렀을시 RADAR로서 우정호 우현선수 15도 방향거리 3마일에 선박 1척으로부터 우측에 2척 선미측 5마일 거리에 1척을 확인하였으며 침로는 진침로 062도 속력은 10놋트를 유지하고 항진하였다.충돌 1분전(정확한 시간미상) 우현선수 35도 방향거리 0.3마일에 상대선의 장등과 록등을 발견하였으며 우현대 우현으로 100여m 거리를 두고 항과하는 선박으로 판정하였으나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싸이렌으로서 주의 환기 신호를 취명하였다.충돌 수초전에 이르러서 상대선의 장등 중계등 및 록등이 우현선수 60도 방향으로 시인되었을시 상대선이 급우전을 하여 1972년 8월 12일 03시 00분 무로도 사끼로부터 진방위 134도 05.2분에서 상대선 선수로 진침로 062도 속력 10놋트로 항진중인 우정호 우현 중앙부를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신쥬에스마루(이하 신쥬에스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이며 도바시에 소재하는 K상신회사 소유인 총톤수 431.06톤의 강조 화물선이며 공선으로서 동경으로부터 구시끼노항으로 향하여 항행중인 선박으로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가랑비가 내렸고 북풍이 초속 2-3m 정도였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후 양선이 접현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신쥬에스마루는 손상이 없었고 우정호는 우현중앙부 외판과(부루와-크) 및 선원실 외판이 굴곡되었으며 수심인 A는 신쥬에스마루 선장에게 충돌에 대한 과실 현인증을 요구한바 자기 항해사가 견시를 태만히 하였다가 주의 환기 신호에 대하여 우정호의 록등을 보고 급우전타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1시간후에 고-찌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래두하여 고찌항으로 입항 해상 보안청에서 조사를 받고 신쥬에스 마루측에서 손해배상할 것을 합의 후 8월 13일 09시 00분 오찌를 출항 M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일본국 국적선 신쥬에스마루 측에서 견시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우정호에 접근 되었을 시 급우전타를 하여 상호 충돌케한 신쥬에스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에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